처분청이 추정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추정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1) 피상속인은 오OOO 외 9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0.7.1. 오OOO 외 9인에게 각각 OOO과 소정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2009가합27033).
(2) 채무자의 일원인 오OOO 외 1인은 2010.7.9. 자신들의 채무액을 공탁기관에 변제공탁하였고, 피상속인은 2010.7.19. 공탁금OOO을 현금과 수표로 수령한 다음, 그 중 OOO은 박OOO 외 3인에게 증여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2011.10.18.)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현금OOO 및 예금OOO 인출액을 OOO(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보고, 그 중 사전증여한 OOO과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OOO을 공제한 OOO(용도불분명금액) 중 OOO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상채권이 처분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제4호의 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구상채권은 처분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 과정을 통해 현금화된 것이고 이를 피상속인이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정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종류를 같은 항 제1호(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