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면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189 선고일 2013.12.26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비과세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9.8. 아일랜드 소재 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미화 OOO를 LIBOR+1.43%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2009.8.10. MLIB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의한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2009.8.10. 이전까지 MLIB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5.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MLIB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의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의 과세가 당연히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과세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2009사업연도의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을 기한보다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비과세․면제의 효과가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1월부터 2009.8.10.까지 MLIB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제출기한 내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등을 하지 않고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의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규(기획재정부 재국조-474, 2011.10.7.)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자가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안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2013년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원천징수 누락혐의자 점검 복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8. 아일랜드 소재 MLIB로부터 미화 OOO(신용한도금액)를 LIBOR+1.43%의 이자율로 차입하였고, 2008.1.28.-2011.7.15. 기간 동안 합계 약 OOO원(자료 42건) 상당의 외환을 MLIB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MLIB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2006.9.8.부터 2011.10.28.까지 비과세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2009.8.10.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2009.8.10.까지 지급한 이자(2008사업연도분 11건 OOO원, 2009사업연도분 7건 OOO원)에 대하여 지금명세서 미제출 가산세(한도 OOO원)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법인세법제93조, 제98조의4, 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MLIB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동 이자금액이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소득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