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서-3181 선고일 2014.01.06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 및 쟁점토지 공동취득자와의 대화녹취록,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액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주장하는 쟁점지분 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동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다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답 1,422㎡ 중 박OOO와 망 서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1757분의 1150.33 지분의 매매계약서, 동 토지지분의 전 소유자인 김OOO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2003.11.11. 안OOO에게 양도한 동 토지지분의 박OOO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망 서OOO 지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망 서OOO의 모친으로서, 망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박OOO는 2002.11.25.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답 1,422㎡ 중 1757분의 1150.3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쟁점토지의 1757분의 575.165로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이 2010.7.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OOO에 수용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으나,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2012.1.12. 사망하자, 2012.12.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경우 거래가 모두 확인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인근이 아파트 건설부지 편입을 통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고교후배이며 당시 OOO의 사무장이자 장로인 박OOO를 만나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상속인과 박OOO는 지분율을 동일하게 하여 2002.11.25.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유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박OOO가 토지 취득대금으로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박OOO가 OOO의 공금에서 유용한 것으로, 당시 자고 나면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적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잡기 위하여 먼저 교회공금을 이용하여 취득하고서 나중에 OOO원씩 분담하여 채워 넣기로 한 것이었다. 이듬해인 2003년 8월 경 OOO는 박OOO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박OOO를 해임한 후 유용금을 회수하고자 각종 법적 제반 조치를 취한바, OOO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박OOO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박OOO가 2003.11.11. 자신의 지분을 OOO 장로 안OOO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외에 재산이 없었던 박OOO에 대한 OOO의 유용금 회수조치는 일단락되었다. OOO는 피상속인에 대해서도 유용한 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OOO 피상속인은 유용한 공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OOO원(토지 취득대금 OOO원과 손해배상금 OOO원)을 아래와 같이 총4회에 걸쳐 OOO에 송금하였고 지급이 완료된 2006.11.27. 이후 OOO는 피상속인에 대한 제반 법적조치들을 해제하였다. OOO

(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박OOO가 소지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인계 대가로 청구인에게 과중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협상중에 있는바, 박OOO와의 통화내용 사본과 녹취록만으로도 이 거래의 실질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설정과 피상속인이 OOO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모두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자 OOO원 중 쟁점지분 취득가액외에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피상속인은 평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독신으로 지내왔고, 노모 및 동생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상속인이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남긴 유일한 증빙은 OOO에 송금한 영수증으로, 피상속인의 동생인 서OOO는 형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의식불명인 노모 대신에 박OOO를 직접 만나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박OOO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수표사본, 영수증 등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과중한 금전적 보상(OOO원)을 요구한 바, 형편상 이를 수용할 처지에 있지 못한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박OOO와 협상중에 있지만, 서OOO가 박OOO와 만나면서 통화․대화한 아래 기록으로도 거래의 실질이 충분히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피상속인과 박OOO가 OOO의 공금 OOO원을 유용하여 공동으로 2002.1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OOO에서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여 OOO에 2005년 지급한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판청구시 서OOO와 박OOO의 스마트폰 통화내역과 녹취록을 제시하며 피상속인의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나 박OOO와 피상속인이 공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박OOO가 아닌 서OOO가 대부분 언급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고,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녹취인지 녹취 당시 상황이나 여건 등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과 박OOO가 OOO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 및 이 의신청 결정서(2013.3.13., 제2013-0008호)에 따르면, 쟁점지분이 2010.7.21.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이 피상속인․박OOO와 쟁점토지의 양도인 김OOO 사이 체결된 2002년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김OOO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O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나 무선통화를 확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답 1,422㎡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및 박OOO의 쟁점토지 취득내역, 쟁점토지 중 박OOO 지분의 변동 내역 및 쟁점지분의 변동내역 등이 다음 <표1>,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 및 박OOO의 쟁점토지 취득내역 OOO <표2> 쟁점토지 중 박OOO 지분의 변동내역 및 신고내역 OOO <표3> 쟁점지분의 변동내역 OOO

(3) 청구인은 OOO의 손해배상금 환수사실확인서(2003년 1월)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3년 8월경 OOO는 2002년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장로 박OOO가 교회 공금을 유용하여 2002.11.25.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본인과 피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OOO는 장로 권OOO에게 유용금액을 회수토록 명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박OOO 지분에 대해서는 2003.9.8. 장로 안OOO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고, 2003.11.11. 박OOO는 자신의 지분을 안OOO에게 이전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쟁점지분 반환을 거부하여 권OOO은 2004.12.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내었고, 2005.9.2. 명의신탁된 쟁점지분의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었다. (라) 피상속인은 다음 <표4>와 같이 현금으로 손해배상금액을 OOO에 반환하였다. <표4>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금 반환내역 (단위: 만원) OOO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 4매 (OOO은행, 1005-601-) 를 제출한 바, 피상속인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의 입금내역 OOO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생 서OOO와 박OOO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찍은 사진 12매, 서OOO와 박OOO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2013.5.21., OOO합동녹취속기사무소) 1부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OOO 이수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2013.5.17. 오전 11시경에 녹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답 1,422㎡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답 1,422㎡의 개별공시지가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 서OOO과 박OOO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가액에 대해 공동 취득자인 박OOO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전반적인 녹취록 내용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총 OOO원(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OOO은 쟁점토지 중 박OOO의 지분을 박OOO가 취득한지 1년여 만인 2003.11.11. 취득하였고, 안OOO이 2007.8.23. 박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박OOO의 지분율과 피상속인의 지분율이 동일함)하면서,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 OOO원이 실지취득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분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OOO원과 큰 차이가 있고,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가액은 통상 담보물건 시가의 1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 등 제시증빙과 박OOO가 보유하고 있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박OOO가 쟁점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안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O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양도가액) 신고내역 및 관련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