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