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176 선고일 2013.09.24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