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고,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전체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고,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전체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종결보고서(2009.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08년에 OOO 상장주식 각 40,000주, 143,600주, 186,350주를 양도하여 2006년에는 양도차손이, 2007년과 2008년에는 각 OOO원과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 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1.28.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OOO원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고, 2009.11.30.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신고 결정하였으나, 납세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 2012.12.18.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3.1.14.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1.30.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2009.6.1.~2010.1.1.로 하여 결정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시에는 2009.6.1.~2012.12.31.로 하여 결정하였다(가산세 차액은 이 건 청구세액인 OOO원임).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을 양도한 당사자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게 2007년, 2008년 귀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개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것과 예상고 지세액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2010년 1월에 납세고지서 1매만을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와 세액의 대조를 통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고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1매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된 것이라거나 2008년 귀속의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로 과세대상에 서 제외되어(2008년 귀속분만 특별히 과세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2007년 귀속분만 고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결의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만을 고지하기는 하였 으나, 세액의 결정 결의만 하고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과세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체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