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고지서를 미발송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171 선고일 2013.10.14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고,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전체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9.과 2008.3.31. OOO상장주식 각 143,600주와 186,350주를 양도하여 각 OOO원과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9.11.30. 양 도소득 세 결정결의(고지세액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만 하고 납세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 2013.1.14. 양도소득세 OOO 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고 2009.11.30.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 였으나, 2010.1.4.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1매만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매의 납세고지서에 함 께 고지한 것이거나 2008년 귀속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2007년 귀속분만 고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세액의 납부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2012 년 말경 업무감사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자, 처분청은 2009.6.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2009.6.1.부터 2010.1.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인정하나,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납세고지서 1매만 발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점, 법원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약 2년 후 OOO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점(서 울고등법원 97구17584, 1998.1.8.)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납세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고지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산세는 처분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지연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 장하나, 청구인은 2010.1.4. 송달받은 납세고지서 1매는 2007년 귀속에 대한 고지결정이었음을 그 기재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이 있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이 누락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본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예고통지만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후 에 과세함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증가된 경우, 동 증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종결보고서(2009.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08년에 OOO 상장주식 각 40,000주, 143,600주, 186,350주를 양도하여 2006년에는 양도차손이, 2007년과 2008년에는 각 OOO원과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 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1.28.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수시조사 결과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OOO원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고, 2009.11.30.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신고 결정하였으나, 납세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 2012.12.18.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3.1.14.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1.30.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2009.6.1.~2010.1.1.로 하여 결정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시에는 2009.6.1.~2012.12.31.로 하여 결정하였다(가산세 차액은 이 건 청구세액인 OOO원임).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을 양도한 당사자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게 2007년, 2008년 귀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개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것과 예상고 지세액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2010년 1월에 납세고지서 1매만을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와 세액의 대조를 통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고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1매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된 것이라거나 2008년 귀속의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로 과세대상에 서 제외되어(2008년 귀속분만 특별히 과세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2007년 귀속분만 고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2007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결의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만을 고지하기는 하였 으나, 세액의 결정 결의만 하고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과세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체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