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언니는 점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강지경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언니는 점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강지경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24. 쟁점오피스텔을 OOO대학교[시공사 (주)OOO]로부터 OOO원에 분양·취득(계약일 2003.5.28)한 후 임대하여 오다가 2009.9.23. 하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1.11.4.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3.19. 현 주소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로 전입하자 처분청은 OOO세무서로부터 기한후 신고 과세자료전을 통보받아 2012.11.2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명의자이며, 실제 소유자가 언니 강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계약서(계약일 2003.5.28.) (OO: OO, O) O OOOOOOOOOO OOOOOOOOO OOO OO OOO OO OOO O OO OOO 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나) 쟁점오피스텔 분양․취득시 계약금 OOO원의 출처 (다) 분양․취득시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 출처 (라) 쟁점오피스텔 임대료 수입의 귀속 (마) 쟁점오피스텔 담보 OOO은행 대출금 OOO원 대출이자지급 (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대금 OOO원 (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OOO세무회계사무소(107-03-43***) 신OOO 세무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강OOO이 의뢰하여 OOO원의 수수료 받고 신고를 대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1.13. 작성)를 제출하였다. (아) 언니 강OOO은 2013.2.14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등부 2013년 제90호로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강OOO은 쟁점 오피스텔의 매도시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 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 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 OOO
(4) 처분청의 청구인과 강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OO OOOOOOO OOOOO OO OO O OOO OOOO, OOOO OOO O OOOOO OO OOOOO OOO O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조심2010중3006, 2010.12.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5.5.28. (주)OOO건설로부터 OOO원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언니 강OOO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중도금 및 잔금도 2007.5.15.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1002-834-51****)으로 OOO원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이자가 2007.8.16.부터 매월 약 OOO원씩 청구인의 위 통장에서 출금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언니 강OOO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하였고, 매매계약시 매매위임장 하단에도 계약금을 송금할 소유자 계좌번호는 청구인의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되어 있어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 양도시점의 청구인과 강OOO의 부동산 취득내역을 보면 쟁점오피스텔 매매대금 OOO원 중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일부는 언니 강OOO의 고강동 주택 3채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청구인의 주택 OOO 제1호‘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7.5.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2009.8.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이를 강OOO이 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강OOO이 (주)OOO[구. (주)OOO]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OOO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주)OOO로부터 2007.11.7. OOO원 입금을 시작으로 매월 OOO원씩 입금되어 위 대출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는 점, 강OOO은 쟁점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강OOO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