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전사업자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과 영업권만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전사업자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과 영업권만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26. 및 2013.4.29. 청구인들을 강OOO의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윤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구청장에게 신고한 대로 전 사업자로부터 영업소 및 영업자의 지위 및 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양수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권 평가금액도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하다면서, 청구인 윤OOO이 OOO구청에 제출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문답서, 청구인 김OOO의 양도계약서, 영업권 평가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 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자의 지위만을 무상으로 승계받았으므로 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은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윤OOO이 2013.1.14. OOO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전 사업자와 유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김OOO이 전 사업자와 2013.1.29. 작성한 양도계약서상에는 양도인이 전 사업자와 유OOO, 홍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2013.6.4. OOO지방국세청장 결정)에 의하면, 전 사업자는 2013.2.4.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폐업일을 2012.12.31.로 한 것으로, 청구인 김OOO은 2013.1.28. 쟁점사업장(OOO)의 건물주인 조OOO과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OOO원은 전 사업자에게 나머지 OOO원은 조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 김OOO의 영업신고증(OOO구청장 발행)에는 2013.1.30. 상호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2.1.1.~2012.12.31.기간동안 매출액이 OOO은 OOO원으로, OOO는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전 사업자의 월 평균매출액은 각 OOO원과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전 사업자와 유OOO·홍OOO(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의 공동명의자)의 관계에 대하여 유OOO과 홍OOO는 전 사업자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채권 확보를 위해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같은 유흥주점업의 경우 종업원(마담)의 영업능력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데, 청구인들이 영업권을 양수할 무렵 종전의 종업원(마담)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월 평균 매출액이 종전 OOO원에서 OOO의 경우 OOO원으로 OOO의 경우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전 사업자는 자궁암으로 삶의 희망을 놓은 상태에서 유흥주점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이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들에게 선의의 의사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2013.2.1.~2013.6.30.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OOO병원 의사 김OOO이 2013.1.29. 발행한 전 사업자에 대한 소견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 ‘OOO’은 OOO원으로, ‘OOO’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전 사업자는 2013.1.29.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사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1653 판결 참조), 위 법령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전 사업자 간에 사업에 관한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 법률행위에 의한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와 관련된 금전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점, 불복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유OOO·홍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 사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물적시설과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한 사실 외에는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전 사업자가 운영할 당시 OOO은 OOO원, OOO는 OOO원인 반면 청구인들의 사업기간인 2013년 2월~2013년 6월까지는 OOO이 OOO원, OOO는 OOO원으로써 전 사업자보다 9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종업원(마담)의 능력에 따라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유흥주점업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전 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청구인들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무렵인 2013.1.29. 전 사업자가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로 보아 전 사업자가 직원으로 일하던 청구인들에게 대가없이 집기류와 영업권만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 김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날인 2013.1.30. 그 상호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어 동일한 상호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김OOO이 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쟁점사업장(OOO)의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점, 세무 비전문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영업장을 양수하면서 전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과 전 사업자 간의 양수·양도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이 전 사업자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과 영업권만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등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신고 및 수리는 당사자간의 식품접객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의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전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전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