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155 선고일 2013.12.18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 이전에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후배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자금 집행 등 단순 관리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건축주를 보조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2.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단독주택(대지 207.3제곱미터, 1층 3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 113.51제곱미터, 옥탑 15.12제곱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08.12.17.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건축주인 김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3.2.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김OOO은 건설사 대표이사를 지낸 건축전문 경력자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이나, 쟁점주택 건축 당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책임자로 근무중이어서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관리 및 자재구매 측면에서 친구인 청구인의 도움받아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고, 공사대금도 전액 계좌이체로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 청구인을 통해 대지급하였다. 청구인은 OOO 건축과 야간부 입학을 준비하던 중, 친구에겐 도움을 주고 본인은 현장기술을 익히기 위해 쟁점주택을 건설하는 김OOO을 도와준 것인바, 청구인과 김OOO은 김OOO이 건축자재 및 노임지급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대지급을 의뢰하여 공사대금 OOO원이 전액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로 사후에 2009.3.17. OOO원, 2009.7.2. OOO원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있어 당해 대가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건축주와 작성한 건설계약서는 실질공사대금을 청구인을 통해 대지급하기 위해 공사대금만을 합계하여 건설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OOO산업 주식회사의 레미콘구입과 OOO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비용에 대하여 건축주(김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청구인의 건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OOO원을 지급한 사실 등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으로, 청구인은 만학이나마 2005년 OOO 부동산 디벨로프과정 이수, OOO대 건축과 야간부 입학을 위해 실습을 겸해서 쟁점공사의 대금지급대행 및 현장자재관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건축하면서 쟁점주택의 현장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을 이체하여 공사대금을 대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세무사에게 이야기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의한 결과, 세무사로부터 그 정도의 금융증빙이면 건설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증빙으로 유효하고 청구인에게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잘못된 세무지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심판청구과정에서 그러한 세무지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세법에서 정한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도 오히려 세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김OOO은 양도소득세를 더 내면서 청구인에게는 억울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은 판매용 연립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4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2~3층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편이 퇴직자금으로 건축하였고, 당시 은행대출계 직원이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의지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건축주가 작성한 건설계약서만으로 판단하여 사무실, 인적구성, 집기비품 등 사업형태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전업주부이고, 건축경험과 건축기술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쟁점공사를 맡겼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도급계약서만 보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고, 단지, 쟁점주택의 현장관리소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주 확인서 및 건축주를 매입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시 제출된 쟁점주택 시공계약서에는 시공비용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전 공정을 책임지며, 2년 이내 하자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청구인, 건축주, 연대보증인이 날인하고 있고, 제출된 통장사본에는 시공비용이 6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바, 양도시 취득비용 산출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소장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고용된 단순근로자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시공계약서, 시공비용 금융이체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OOO이 2008.8.2. 체결한 쟁점공사의 “주택신축시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체거래확인증(OOO은행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8.8.4. ~ 2009.3.17. 기간동안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86-XX-XXXXXX)를 통해 김OOO으로부터 6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OO: O)

(3) 청구인은 건축주 김OOO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며, 레미콘구입 및 건축설계비용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수취한 OOO산업주식회사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OOO건축사사무소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등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공사 관련 김OOO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4)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관리용역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OOO으로부터 2009.3.17. OOO원, 2009.7.2.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XX-XXXXXX)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김OOO의 총사업내역과 연도별 소득 및 발생처는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김OOO의 총사업내역 <표4> 김OOO의 연도별 소득내역 (OO: OO)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연도별 소득내역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6>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OO: OO)

(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김OOO은 2006.8.11. 쟁점주택의 대지와 구 건물(다가구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매 취득하였고, 신축한 쟁점주택을 2011.6.17.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주가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으로, 공사시공자는 김OOO 외 1인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를 계산할 경우 산출세액이 김OOO이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줄어든다 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재계산내역을 다음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양도소득세 재계산 내역(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OO: O)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공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전공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는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한 레미콘 구입 및 설계감리비에 대해 청구인이 아닌 김OOO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주택 건설 이전에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주택건설의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시공비용 이외에 김OOO으로부터 받은 2009.3.17. OOO원, 2009.7.2.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과정을 관리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를 계산할 경우 산출세액이 김OOO이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점에 비추어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하는 시공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O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공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