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 이전에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후배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자금 집행 등 단순 관리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건축주를 보조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 이전에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후배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자금 집행 등 단순 관리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건축주를 보조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김OOO이 2008.8.2. 체결한 쟁점공사의 “주택신축시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체거래확인증(OOO은행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8.8.4. ~ 2009.3.17. 기간동안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86-XX-XXXXXX)를 통해 김OOO으로부터 6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OO: O)
(3) 청구인은 건축주 김OOO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며, 레미콘구입 및 건축설계비용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수취한 OOO산업주식회사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OOO건축사사무소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등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공사 관련 김OOO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4)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관리용역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OOO으로부터 2009.3.17. OOO원, 2009.7.2.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XX-XXXXXX)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김OOO의 총사업내역과 연도별 소득 및 발생처는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김OOO의 총사업내역 <표4> 김OOO의 연도별 소득내역 (OO: OO)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연도별 소득내역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6>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OO: OO)
(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김OOO은 2006.8.11. 쟁점주택의 대지와 구 건물(다가구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매 취득하였고, 신축한 쟁점주택을 2011.6.17.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주가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으로, 공사시공자는 김OOO 외 1인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를 계산할 경우 산출세액이 김OOO이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줄어든다 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재계산내역을 다음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양도소득세 재계산 내역(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OO: O)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공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전공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는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한 레미콘 구입 및 설계감리비에 대해 청구인이 아닌 김OOO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주택 건설 이전에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주택건설의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시공비용 이외에 김OOO으로부터 받은 2009.3.17. OOO원, 2009.7.2.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과정을 관리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를 계산할 경우 산출세액이 김OOO이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점에 비추어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하는 시공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O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공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