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9. 청구법인에게 한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비사업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등 OOO백만원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복리후생비 중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지출한 직원회식비와 연말 송년회식비 등 OOO천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은 사실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OOO상가분양자 중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4개 상가 해약자의 계약금 OOO백만원을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그 중 3개 상가는 해약자들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다른 상가의 중도금 등으로 대체되어 잡수입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해약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므로 OOO백만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
(3) 청구법인은 2009.9.25. 분양대행사인 ㈜OO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분양대행기간은 2009.12.20.까지로, 분양대행수수료는 1세대당 OOO백만원으로, 분양대행기간 내에 해약할 경우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경우 해약 사유가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자들이 나머지 분양금(중도금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해약처리 되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0.12.31. 분양계약이 해약되어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분양대행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친인척 인건비 OOO백만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그 중 심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상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사업부지 검토 및 소개업무와 법원 등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도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OOO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보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심OOO과 이OOO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대표이사의 대학원 교육비 OOO천원(이하 “쟁점교육비”라 한다)를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비용으로 보았으나, 대학원에서 CEO의 역할과 경영이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임에도 이 교육을 대표자의 개인적인 교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시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기존세입자에 대한 명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던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영업손실 보상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중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지출한 직원회식비와 연말 송년회식비 등 쟁점복리후생비는 실제 복리후생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고급일식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원회식비나 직장연예비로 보기 어렵고, 회식의 목적이나 참가자 등 직장 회식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회장 개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복리후생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상가분양자 중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3개 상가는 해약자들이 다른 상가의 중도금 등으로 대체되어 쟁점계약금은 잡수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금을 반환받아 다른 상가 중도금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이 해약한 경우 반환할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09.9.25. 분양대행사인 ㈜OO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기간을 2009.12.20.까지로 정하고 분양대행기간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것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지 조사과정에서 2010.1.21. 2세대, 2010.4.5. 6세대, 2010.5.20. 1세대를 분양대행하여 분양대행기간 이후에도 분양대행하였고, 동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수수료와 성공수수료 지급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대행기간 내에 해약된 경우에만 대행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 계약서 제11조(해약요청 물건의 처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승인하에 부득이 하게 해약세대가 발생한 경우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해약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익금산입 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심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상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사업부지 검토 및 소개업무와 법원 등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OOO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보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고, 실제 근무하였다고 세무조사 당시부터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스스로 이들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별도로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임직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교육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교육비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시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기존세입자 12명에게 지급한 합의금인 쟁점이사비용은 해당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 합의금은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복리후생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계약금이 잡수입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대행사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쟁점인건비가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쟁점교육비가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쟁점이사비용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 청구법인이 실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복리후생비 중에는 다음과 같이 고급일식집OOO과 유흥업소OOO에서 지출한 비용이 나타난다.
○○○
(2)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하여 OOO상가 분양자 중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4개 상가 해약자의 계약금 OOO백만원을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는바,임OOO은 2007.5.4. 상가 2개동(101호, 102호)를 동시에 분양받은 후 101호를 2007.8.21. 해약하였고, 김OOO은 상가 5개동(103호, 104호, 110호, 201호, 202호)를 분양받아 103호는 2007.10.26. 202호는 2008.3.13. 해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약상가의 계약금은 조사당시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다른 상가의 중도금 등으로 대체한 사실을 입증할 자금흐름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한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 종료후 계약금을 다른 상가의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내부기안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당시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제출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분양대행사인 ㈜OOO는 2009.9.18. 개업한 업체로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대상의채권임에도 청구법인이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9.9.25. 분양대행사인 ㈜OOO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제11조에 분양대행기간 내(2009.9.25.∼2009.12.20.)에 해약할 경우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0.12.31. 분양계약이 해약되어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장부상 미계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4)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하여 인건비 OOO백만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
(5)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하여 교육훈련비 등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
(6)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하여 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시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기존세입자 대한 명도 목적으로 세입자 12명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영업손실 보상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위 확인서에서 정OOO과 구OOO은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들이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며, 청구법인과 세입자간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세입자들의 조정안과 OOO 조정에 갈음하는 조정조서OOO, 이 조정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자에 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가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지출한 직원회식비와 연말 송년회식비 등으로 사실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사실이 아님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시행사로 임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함에도 직장회식비 등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회수가 많고, 그 금액도 고액인 점,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유흥성 경비도 다수 있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복리후생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4개 상가 중 쟁점해약금은 해약자들과 다른 상가의 중도금 등으로 대체되어 잡수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약자들의 확인서 및 내부기안서류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약된 상가의 계약금이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상가의 중도금 등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익금산입 대상인 잡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로부터 반환받지 아니한 미회수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제11조에서 “분양대행 기간 내에 분양대행사가 분양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승인하여 부득이하게 해약세대가 발생할 시에는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세대의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해약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경우 해약 사유가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자들이 나머지 분양금(중도금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해약되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0.12.31. 분양계약이 해약되어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채권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도 아니므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미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심OOO과 이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부지선정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심OOO과 이OOO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교육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라고 주장하나, 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이 OOO연구소와 OOO연구원이 운영하는 경영자스킬(7SP), SERICEO인터넷강의, 뮤직앤컬쳐(실용음악) 과정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표자 개인적인 목적의 경비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교육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경비라고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끝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바(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청구법인과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합의 시 비사업자의 경우 각 OOO백만원으로 단순 이사비용만 산정하여 합의한 반면에 나머지 사업자들과는 사업시설의 이전비용 및 영업보상 명목으로 OOO백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자 2명OOO에게 지급한 이사비용OOO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OOO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 제3항 제7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