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환급으로 고지한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간주공급, 면세전용)에서 과세하였는 바, 이는 면세전용시점에 간주공급으로 취급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부가된 쟁점가산세도 정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환급으로 고지한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간주공급, 면세전용)에서 과세하였는 바, 이는 면세전용시점에 간주공급으로 취급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부가된 쟁점가산세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9.8.6.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즉,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이미 87개의 모든 방이 풀옵션 원룸으로서 100%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확인된 사항이기도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에도 모든 계약이 풀옵션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용역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100% 면세로 보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어야 할 것이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자가 입주하였다면 과세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가산세의 근본원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를 위반하였기 때문이고,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1서1490, 2011.6.2. 외).
(3) 처분청은 2009.8.20.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쟁점건물을 100%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지 아니하고, 100%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는 실수를 하였다. 이 때 처분청이 올바른 사실판단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1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면 되는 것이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87개 호실 전부가 주거가 가능한 “풀옵션원룸”으로 위 87개실 전부를 상시 주거목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점은 주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87개 호실 전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현황 및 양수인인 OOO기업에 사업양수 당시 임차현황 등 사용용도를 확인한바, 임차인 87명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 4명은 관련 임차면적(106.7㎡)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를 면세전용(간주공급)으로 보아 추징할 것이 아니라 10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간주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그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물건이며, 청구인은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업종을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면서 주택 임대 등 면세사업과 관련한 업종을 등록한 바가 없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2009.8.6.) 이전인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면적(예정)에 대한 안분계산 없이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환급신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그 객관적인 용도가 확인(상시 주거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되기 전에는 관련 매입세액의 면세사업 관련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면세사업에 사용된 시점인 2009년 제2기(2,067.2㎡) 및 2010년 제1기(351.5㎡) 과세기간에 면세전용(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00%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는 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독단적 견해로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인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 적정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사업이 100%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언동을 오해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부터는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100%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2) 쟁점건물의 과세사업 사용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 OOOO 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OOO O OOOOO OO
(3) OOO기업은 쟁점건물 87개 호실 전체를 공실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임차인 대부분이 동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임대수입을 면세(97.8%)로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4) OOO기업의 확인서(2012.4.16.)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소위 풀옵션 원룸(87개실)으로써 각 룸마다 씽크대 등 취사시설, 세탁기, 목욕탕, TV 등이 설치되어 상시 주거가 가능한 구조이고, 쟁점건물 양수 당시 207호, 1005호, 1103호(각 12.6㎡)를 제외한 84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주거용 면적에 대한 임대수입은 면세수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OOO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과․면세사업을 양수받은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보고서(2012.4.18.)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거용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수인 OOO기업은 쟁점건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과․면세사업을 포괄 양수받았음이 양도양수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건축 등 9명에게 1층 상가(업무용)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정OOO 등 87명에 대한 2층~13층의 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7)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09.8.6.) 이전에 입주 또는 계약한 302호(임차인: 한OOO, 2009.6.28. 입주), 303호(임차인: 이OOO, 2009.7.31. 계약), 502호(임차인: 김OOO, 2009.7.4. 입주), 503호(임차인: 권OOO, 2009.7.21. 입주), 602호(임차인: 박OOO, 2009.6.20. 입주), 603호(임차인: 김OOO, 2009.6.19. 입주), 608호(임차인: 홍OOO, 2009.7.6. 입주), 702호(임차인: 박OOO, 2009.7.10. 입주), 703호(임차인: 조OOO, 2009.6.30. 입주), 801호(임차인: 김OOO 2009.7.25. 입주), 808호(임차인: 최OOO, 2009.7.15. 입주), 901호(임차인: 손OOO, 2009.7.30. 입주), 902호(임차인: 윤OOO, 2009.6.8. 입주), 903호(임차인: 박OOO, 2009.5.31. 입주), 907호(임차인: 정OOO, 2009.6.30. 입주), 908호(임차인: 한OOO, 2009.8.5. 입주), 1001호(임차인: 유OOO, 2009.8.6. 계약), 1003호(임차인: 이OOO, 2009.7.10. 입주), 1102호(임차인: 서OOO, 2009.6.21. 입주), 1105호(임차인: 최OOO, 2009.7.15. 입주), 1203호(임차인: 이OOO, 2009.5.30. 입주) 등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풀옵션 원룸”으로서 100%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례(조심 2008서1834, 2009.2.12., 조심 2010부3309, 2010.12.3.) 등을 제출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10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쟁점건물에 대한 환급조사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쟁점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세액 측면에서 부당환급으로 고지처분한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간주공급, 면세전용)에서 과세하였는바, 이는 면세전용시점에 간주공급으로 취급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부가된 쟁점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중2625, 2013.9.3. 참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례(조심 2008서1834, 2009.2.12. 외)는 100% 면세사업자인 상태이거나 전제되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