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3145 선고일 2013.11.1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인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이 2011.10.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OOO동 506-6, 506-8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근저당 등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상속세및 증여세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하여 2013.4.3. 청구인에게 2011.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제지(주)의 근저당권과 OOO은행의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OOO비스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OOO비스콤의 피상속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 OOO백만원은 OOO제지(주) 및 OOO은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의미한 선순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임차보증금 채권 OOO백만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OOO제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외상매입금채무로써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보다는 과다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가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설정된 것도 아니다.

(2) OOO감정원의 평가는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어서 평가액에 상속인들의 임의성이 배제된 점과 상속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져 평가액의 적시성이 확보된 반면에 근저당권 등의 채무합계액(O,OOOOOO)은 OOO감정원의 감정평가액OOO보다 OOO백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그 차이가 과대하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백만원으로 감정가액OOO은 기준시가의 143%에 달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과는 제3자 관계에 있는 OOO은행의 의뢰로 이루어진데다 공신력 있는 OOO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직후인 2011.10.24. OOO은행의 의뢰로 OOO감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액OOO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2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직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피담보채권이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근저당권자의 하나인 OOO제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외상매입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보다 과다평가 되어 있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백만원과 실지채권액 OOO백만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실지채권액 OOO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과 ㈜OOO비스콤이 계약한 임대차보증금 OOO백만원을 합한 OOO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평가액OOO으로 신고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평가된 금액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다”고 조사되어 있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비스콤과 OOO제지(주)간의 체결한 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비스콤과 OOO제지(주)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약정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8조(담보제공)① “갑”은 “을”에 대하여 발생할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을”을 피보험자 또는 보증처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을”은 상품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 “을”은 “갑”에게 담보채권을 통지한 후 담보물을 처분하며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잔액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곧 변제하여야 한다.

③ “갑”이 법인체인 경우에는 담보물 제공외에 법인의 임원은 개인자격으로 “을”에게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속개시일 직후 OOO은행의 의뢰로 OOO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1년 10월 21일을 가격시점(평가서 작성일 2011년 10월 24일)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직접 적용되거나 원용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가 특정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이 특정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가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서2496, 2013.3.12. 합동회의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