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말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말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 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