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장려금은 접대성 경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장려금은 접대성 경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1~4충전소가 2007사업연도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조합원 등에게 추가로 지급한 쟁점장려금OOO을 접대비로 보았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 (가) 월 650ℓ이상 충전한 조합원에게만 충전소별로 우대하여 지급한 특별장려금(OOO원, 1인당 OOO원)은 접대비(①)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별장려금 지급계획 보고서(기안자 송OOO)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별장려금은 그 지급 목적이 OOO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조합비를 보전해 줄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며, 세부추진계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처음부터 조합원에 한정하였고 일반인은 그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지급기준이 누적 충전량에 따르는 합리적 차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매출에 기여도가 커서 지급했다고 하나 아래의 사례와 같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큰 일반거래자는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특별장려금 월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수가 많아 불특정다수라고 주장하나 특별장려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월 충전량 650ℓ이상 충전한 조합원이라는 특정인에 한정한 것이다. OOOOOOOO OO OOO OOOO (OO: O, O)
2. 만약 650ℓ이상 충전한 일반인에게도 특별장려금 OOO원을 지급한다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하고 지급했다면 더 많은 일반인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LPG충전소를 이용했을 것이나, 일반인은 특별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조합원을 우대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청구법인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의 산술적인 숫자가 많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조합원이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바, 위와 같이 개별적인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일반인이 조합원에 비해 매출기여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인 임OOO, 이OOO, 이OOO 등에게는 특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하게 조합원에 비해 차별한 것에 불과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며,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기준 또한 매출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건 특별장려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지급하였고, 특정인인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에 대한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일반인보다 우대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일반인보다 조합원을 우대하여 추가로 지급한 장려금(②)과 관련,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2충전소의 경우 ℓ당 OOO원을 일반인보다 조합원을 우대하여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3충전소의 경우 ℓ당 OOO원을 일반인보다 조합원을 우대하여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4충전소의 경우 ℓ당 OOO원을 일반인보다 조합원을 우대하여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LPG사업부에 근무하는 문OOO을 상대로 한 문답서에서도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충전량(실적)에 따른 합리적(단계별) 차등 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조합원에게만 추가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조합원이라는 특정인에게 일반인보다 우대하여 지급한 장려금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 일반인(ℓ당 OOO원)보다 사업자·단체에게 추가로 지급한 장려금(③, ④) 관련, 청구법인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월 12,000리터 이상을 충전하는 경우 일반고객보다 약 OOO원을 우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OOO운수(ℓ당 OOO원)․OOO택시(ℓ당 OOO원) 및 OOO운수(ℓ당 OOO원)의 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한 장려금은 OOO원이고, OOO선교회 등 44개의 단체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OOO원으로 매출에 대한 기여도, 누적 충전량(실적)에 따른 합리적(단계별) 차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대방을 우대한 것으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장려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연도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장려금 지급 관련 내부 기안문, 이사회 회의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 바, 제시자료 및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6.7.1.~20010.10.31.의 조합원(일반거래자 및 충전소 대출자로 월 회비 OOO원, 신규 조합원 가입비 OOO원임)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보면, 아래의 〈표4〉와 같이 조합원 중 일반거래자와 충전소 대출자로 나누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OOOOOOOO OO OOOOO OOOO (나) 특렬장려금 지급계획 보고서(2006.5.18.)는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로, ‘조합 충전소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조합원의 동참을 유도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현재 충전소별로 상이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월별 일정량 이상 거래 조합원에게는 조합지원금조로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획 요지: 각 충전소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통일, 월 700ℓ이상 거래조합원에게 월 OOO원 조합비를 지원(회계상으로는 판매장려금 처리)
2. 지급방법: 각 충전소별 POS시스템 구축 후 조합 전산실에서 거래자료를 전송 받아 조합별 거래량 별로 장려금 및 지원금 산출하여 은행계좌로 입금
3. 시행시기: 2006.7.1. 거래분부터 (다) 특별장려금 조정통보 문서(2006.12.21.)는 내부문서로, 특별장려금(조합비지원금 OOO원)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충전소에서 월 700ℓ이상 충전하는 개인택시조합원에게 특별장려금(조합비지원금 OOO원)을 2006.7.1.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2007년 1월 사용분부터 충전사업소 특별장려금 지급대상을 650ℓ로 조정한다는 내용이고, 홈페이지 공시사항을 등록하였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며, 제18차 이사회 회의자료(2010.10.28.)는 판매장려금 조정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거래량별로 세분화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라) 개인택시기사는 월 평균 900리터 정도를 충전하고 있고, 이 경우 월 평균 장려금은 약 OOO원으로 조합원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충전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표5〉의 판매비율과 같이 조합원이 매출액의 80%, 일반고객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중 일부만이 청구법인의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OOOOOOO OOOO OO OO (마) 대법원은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 것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고(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선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OOO의 모든 개인택시 중 청구법인의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누구에게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인 바, 총 조합원 50,000여명 중 실제 LPG충전소 사용 인원은 13,000여명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포함한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과 사전약정을 통하여 내부결재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진 약정기준에 의한 장려금을 매월 사후 지급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카드사와 카드 사용에 대한 캐쉬백 서비스를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용고객이 카드사에 대하여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또한 지급의무가 없는 접대비와 달리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임의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접대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LPG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됨으로써 택시사업자가 운행시간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청구법인의 LPG 충전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객들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합직영 충전소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용고객 대부분은 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이므로 조합원들의 연료비 절감과 복리증진을 위한 직영 충전소 설립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 내부결재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 고객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율을 일반 고객에 대한 비율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직영 충전소의 주 고객인 조합원에 대하여 일반고객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각 지방의 개인택시운송조합이 운영하는 LPG사업 부분들은 대부분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비율도 판매가액의 약 3.7%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이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내부결재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률을 정해서 공표하고 시행하고 있고, 그 지급률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액 중 약 90%는 조합원(개인택시 운전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판매장려금 비율을 우선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일반 고객에 대한 지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직영 충전소 설립목적과 매출액 등을 감안해서 조합원과 일반고객에 대한 지급율을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과 특정사업자 및 특정단체를 우대하여 지급한 쟁점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법인세법제25조 제5항)하고 있고, 접대비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기업의 영업규모와 비례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한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면 그 비용은 위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쟁점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률,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대부분(80%)은 개인택시사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매출로 조합원은 최초 가입시 가입비 OOO원을 납부하고 있고, 이후 조합의 운영 등을 위한 조합비로 매월 OOO원을 납부하고 있어 조합원을 일반인에 우대하여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이 접대성 비용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수준의 차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고객 대부분이 개인택시사업자인 조합원으로 조합원은 청구법인에 있어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불특정다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에 비하여 특정사업자 및 특정단체를 우대하여 지급한 장려금은 지급의무가 없는 접대비와는 달리 거래량 등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장려금의 비율이 판매가액의 약 3.7% 수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장려금은 접대성 경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