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139 선고일 2013.12.10

쟁점공사가 11년 4월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 공사계약서나 준공인가증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30.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에서 2008.2.29. 주식회사 OOO, 2009.12.21. 주식회사 OOO으로, 2010.10.29.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하여 2013.4.22. 청구인에게 2010.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0.7.3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주식은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여러 차례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계약과정을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공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다.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정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2010년 초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0고단1234) 및 배임․횡령 등의 여러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수입금액이 2009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격감하는 등 사업부진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2.7.31. 결국 폐업하였는데,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당시 쟁점법인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2.9.27.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 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10배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 또한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거래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 및 거래가액의 인정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쟁점법인 관계자가 서울특별시 등에 로비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수주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하므로(같은 해 쟁점법인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임), 쟁점법인이 그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이 청구인과의 거래 외에도 불특정다수인 간에 여러차례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적이 있어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2006.10.31. 5,400주가 OOO원에 매매된 거래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쟁점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므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2009.12.18. 4,600주가 OOO원에 매매된 거래의 경우 쟁점법인의 경영실적 호전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양수자 김OOO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OOO원이 과세된 사실(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이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 이에 따른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된 판결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 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0.7.30.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4,600주를 취득하고, 2010.7.30. 쟁점주식 취득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계약 양도․양수확인서’ 및 OOO은행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무관계’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등 OOO

(4) 청구인은, 2005.10.28. 박OOO가 박OOO에게 쟁점법인(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 주식 5,400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거래한 사실, 2005.10.28. 박OOO이 남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5,400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거래한 사실, 2005.10.28. 유OOO가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9,200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거래한 사실, 2006.10.18. 남OOO가 조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5,400주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과 김OOO는 2012.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556)하였는바, 그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10배에 달하는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청구인과 OOO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할것이고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위와 같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면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OOO에게 착오를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 되었으므로 OOO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및 지급시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이 나타난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556호(매매대금반환) 사건 판결문(2013.6.12. 선고, 2013.7.5. 판결확정)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인과 김OOO가 2013.7.18.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556 매매대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OOO은 현재(2013.7.18.)까지 주식매매대금 김OOO OOO원, 청구인 OOO원에 대해 각각 상환하지 않고 있어, 2013.7.31.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8) 피고인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2009고합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10.2.19. 선고] 주요내용은, ① 김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는 내용 ② 김OOO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내용, ③ 김OOO가 2007.1.1.부터 2009.8.17.까지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④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학교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 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9) 쟁점법인이 2013.7.5. 기준으로 확인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의 주식 합계 9,200주가 OOO에게 이전되어, 청구인과 김OOO는 보유주식이 없고, OOO이 9,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액면가액(OOO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와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경우 2009년도 공사수입이 2008년도에 비해 감소(OOO원 → OOO원)하였지만 매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OOO원 → OOO원),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OOO원 → OOO원) 하는 등, 그 재무상태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나타나는 김OOO의 아들이고 김OOO는 김OOO의 동생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OOO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매매계약 취소판결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합의해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5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가 합의해제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미 위 기한이 경과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부당하게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