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 소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수입을 위해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토지의 지분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 소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수입을 위해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3.4.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예식장용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예식장용 토지에 대한 소유자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예식장용 토지의 소유자별 명세
(2) 예식장용 토지의 소유자들은 민법상 친족관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3) 예식장용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예식장용 건물에 대한 소유자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외 1인 소유 건물의 소유자별 명세
(4)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예식장용 토지 소유자들은 동 토지를 예식장용 건물 소유자이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외 1인에게 2007년 이후부터 임대하고, 청구인 외 1인은 예식장 운영사업자인 OOO외 2인에게 토지 및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예식장용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 임대자(청구인 외 1인)의 배우자 및 형제,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적정임대료 보다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가액을 산정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신고금액과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결정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예식장용 토지 임대계약서(2005.5.31.)에는 예식장용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외 7인이 예식장용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2005.6.1.부터 2009.6.30.까지 월임대료 OOO에 임대(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월임대료는 OOO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제1항에서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정한 범위가 없다.
(4) 살피건대, 예식장용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운영한 예식장 건물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결국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843, 2013.10.30.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