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의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의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단서는 1998.12.28. 삭제되어 양도의 범위를 매도․교환․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나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 예규에서 “합병계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 주주가 변동된 경우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10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회신되었다.
4. 또한, 당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과세자문 신청한 결과, 회신된 ‘외국법인간 분할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에서는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이하 “A사”함)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이하 “B사”함)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법규과-106호, 2013.1.30.) 따라서,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쟁점주식이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0년 4월 1일 흡수분할 당시, 일본 국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인 OOO주식회사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OOOO(주)는 한국법인인 OOO화학 (주)의 발행주식 22.38%를 소유하고 있다. (나) 2010.4.1. OOO(주)의 에폭시수지 관련 일부 사업이 청구법인에게 흡수분할됨에 따라 OOO(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이전 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흡수분할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법률에 따라 동도의 에폭시수지 관련 일부 사업의 다른 자산과 부채,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으며, 이 사건 흡수분할에서 청구법인은 동도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주 교부나 다른 형태의 합병대가의 지급은 없었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일본국적법인 ㈜OOO철화학(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 법인)은 일본국적법인인 ㈜OOO(분할회사 분할 후 OOO화에폭시 제조로 상호 변경)의 100% 모회사로써 2010.4.1. OOO(주)의 에폭수지 판매사업부 분할계획에 따라 OOO(주)의 에폭시수지 판매사업부 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OOO(주)로부터 OOO철화학(주)에게로 승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OOO(주)가 보유하고 있던 ㈜OOO화학(국내법인 상장사)의 주식 1,300,486주(발행주식의 22.38%)의 소유권이 OOO철화학(주)로 이전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흡수분할 전과 흡수분할 후의 지분구조는 아래 와 같다. (마)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3조 각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이 외국법인 간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법인세법상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라고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12.28. 삭제되어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세법제1조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 양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는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12.28. 삭제되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내국법인 간이 아니라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4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국심 2007서5282, 2008.7.29.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