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수 후 입주한 자가 근로소득자로 입주자 관리대장상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면세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136 선고일 2013.10.14

청구인이 포괄양수도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건물 양수 후 입주한 자가 근로소득자로 입주자 관리대장상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전소유자가 보유할 당시에 면세전용하였다는 객관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면세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9.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OOO로부터 OOO원에 임대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면세전용 여부 관련 현지시정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현지확인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13.4.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후의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임차인 안OOO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그가 사업소득자라고 하며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않고 2개월 단기 임차인 것으로 미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는데, 단기 임차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사업소득이 발생된 곳이 쟁점오피스텔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쟁점오피스텔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다. (나) 쟁정오피스텔의 전임차인 김OOO는 근로소득자로 OOO동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공부방 용도로 단기 임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김OOO의 입주기록대장에는 동거인 1명이 있고, 소유차량을 등록한 것을 보면 전소유자 신OOO와의 계약조건에 의거 OOO동 소재 아파트에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시점인 2009.3.9.에 임차하고 있던 이OOO이 다른 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2270, 2012.6.27.) 및 대법원(1992.7.24.선고 91누12707)은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은 이와 배치되어 납득하기 어렵고, 임차인 안OOO, 김OOO, 이OOO 및 OOO(주)에 이르기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내부옵션 주거용 집기인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콘, 씽크대, 침대, 옷장 등)이 특약사항에 나타나듯이 변동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인수인계되었고,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매출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발행받은 사실도 없음을 미루어 볼 때, 동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세법에 대해 무지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시 사업포괄 양도양수라고 표시하게 된 것은 부동산중개인의 의도에 의하여 매매당시 저렴하게 매도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과 전소유자가 최초 매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추징당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임대임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며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을 서류상으로 그런 표기를 한 것이지 실제 사용을 그렇게 업무용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곳 226호의 경우 2009.8.13. 최초로 분양받은 자인 서OOO는 후소유자 이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최초 분양자인 서OOO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80, 2012.3.14.)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면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탁기, TV, 전자렌지 등 사업용품이 아닌 주거용품을 설치하였고, 욕실과 취사설비가 구비된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분양이후 확인되지 않는 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판단하여 불채택 기각결정하였다. 이 건과 비교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후소유자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전소유자에 해당하고, ② 양자의 경우 건물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이며, ③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고, ④ 승계한 임대차계약서상 내용도 동일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곳 226호의 결정시에는 전소유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상황에 따라 편의적 해석을 하여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결정을 한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청구 당시 2009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기간동안 임차한 김OOO의 주거용도 사용을 입증할 서류로 제출한 OOO 입주세대기록대장의 사용구분은 ‘업무용’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특이사항란에는 ‘사용구분에 업무용이라 표시하였으나,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상기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전 검토조서 작성시 OOO 관리사무소에서 징취한 OOO 입주세대기록대장을 보면 특이사항란에는 아무 내용도 적시되지 않은 공란상태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이후에 청구인에 의해 추가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청구가 불채택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 7월 임차한 이OOO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실제 임차목적이 확인 불가함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2009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임차한 김OOO의 경우 OOO, OOO은 OOO의 근로소득자로 입주자 관리대장상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청구인이 주거목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신OOO간의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0.3.9. 신OOO로부터 포괄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폐업하였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은 앞의 <표1>과 같다. (라) 전임차인 안OOO은 사업소득자로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개월 단기 임차한 것으로 미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마) 전임차인 김OOO는 근로소득자로 OOO동 소재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방 용도로 단기 임차하였음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였다. (바) 전임차인 이OOO은 접촉이 불가하고 임차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미비하여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0.4.2. OOO(주)에 임차하였으며, 실입주자는 OOO 근로자 정OOO으로 입주자관리대장에 의해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되었다. (아) 청구인은 2011.12.3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2012.1.1.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12.8.22. 폐업하였다. (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소유자 신OOO가 면세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OOO와 이OOO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09.7.10.), 청구인과 OOO주식회사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10.3.10.),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쟁점오피스텔 입주기록(2013.3.13.), 임차인 김OOO․이OOO의 입주세대 기록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OOO와 이OOO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09.7.10.)상 특약사항에는 ‘내부옵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씽크대, 침대, 옷장, 번호키 등은 하자없이 인계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며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주식회사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10.3.10.)상의 특약사항에는 ‘내부옵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씽크대, 옷장, 신발장, 침대, 번호키 등은 하자없이 인계하며 파손이나 멸실시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입주시 주소 이전은 하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쟁점오피스텔 입주기록(2013.3.13.)에는 “전임차인 김OOO, 이OOO, 정OOO, 현임차인 손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 전임차인 김OOO의 쟁점오피스텔 입주세대 기록대장에는 동거인 1인과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전임차인 이OOO의 입주세대 기록대장에는 별도의 기록내용이 없다. (3)부가가치세제6조(재화의 공급)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과세사업을 전제로 하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수 후 입주한 정OOO은 OOO의 근로소득자로 입주자 관리대장상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소유자가 보유할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