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2009년 부가가치율이 28.4%에 달하고, 불상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2009년 부가가치율이 28.4%에 달하고, 불상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2013.3.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9년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 및 매입)과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28.4%로 확인된다. OOOOOOOOOOOOOOO OOOO(OO O OO)O OOOOO (OO: OO, O) (나) 쟁점사업장의 2009년도 품목별 매입․매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아래 매입․매출현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면 2009년 제2기의 경유매출이익이 13%에서 46.4로 상승된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 (OO: OO, O) (다)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이 80%를 차지하는 주유소로서 과세기간 매출이 일정하고 청구외법인을 제외하고 불성실한 매입처는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 OOO천원을 제거할 경우 부가율이 2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유류의 입고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OOO주유소에서 실지거래증빙으로 계좌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상기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처인 ㈜OOO에너지로 이체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임이 OOO청 조사시 확인되었고, 또한 ㈜OOO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OOO동 73-1이나, 2008년 8월 이후에 소재 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실체가 없는 법인이며,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7월이나 11월이나 획일적으로 온도 23.5, 비중 825.6으로 허위출하전표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해당 유류가 ㈜OOO에너지의 저유소에서 출하되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주유소 소장 김OOO과 탱크로리 기사 이OOO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이 만연하는 유류유통단계의 실태나 ㈜O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정상적인 정유업체로부터 교부받는 출하전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수송사실확인서를 보면 “유류차량OOO의 기사인 이OOO이 OOO저장소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을 하였다고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서 OOO지방검찰청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2009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이 28.4%에 달하고, OOO주유소는 정상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으나, 불상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면 2009년 제2기의 매출이익율이 13%에서 46.4%로 상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