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김OOO(청구인의 동생)은 2007.12.13. 비상장회사인 OOO(주)(구 OOO(주),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 OOO주 중 49.6%로서 김OOO의 보유주식 OOO주,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OOO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주)(구 OOO(주),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총 OOO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일에 OOO, 2008.1.10.에 잔금 OOO을 수령한 후, 청구인 및 김OOO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하여 2008.5.27.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0.12.14. OOO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 OOO주 중 10.4%,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주)에 총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OOO, 2010.12.24.에 잔금 OOO을 수령한 후,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이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세율 10%를 적용하여 2011.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1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① 청구인 및 김OOO이 양도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양도기간이 3년내라는 사유로 쟁점①②주식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10%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② 쟁점②주식의 양도일(2010.12.2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에OOO이 OOO(주)에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주당 OOO에 거래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거래가액을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②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OOO와 위 매매사례가액OOO과의 차액OOO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조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10.12.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김OOO을 포함한 6명은 2007.12.13. OOO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 OOO주 중 89.6%, 쟁점①주식이 포함됨)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인 2007.12.13.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을 수령하고 잔금 OOO은 2008.1.10.에 수령하였다. 즉,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시점인 2007.12.13.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동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자가 원하는 이사진(감사 포함)으로 경영진을 교체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이 원하는 주주총회 안건들을 가결하였고, 쟁점①주식을 양수인에게 명도(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2007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①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청구인 등 6명의 양도주식 OOO주의 취득가액이 OOO이 포함되어 있고, ② 손익계산서상에 지분법손익 대상자산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현금흐름표 및 주석 상에도 2007.12.13.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취득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①·②주식의 양도일을 각각 잔금청산일인 2008.1.10. 및 2010.12.24.로 보아, 쟁점①주식이 양도된 후 3년 내에 쟁점②주식이 양도되었다 하여 쟁점①·②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은 주권의 인도일인 2007.12.13.이어서 쟁점②주식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초과되므로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인은 2010.12.14. OOO의 주식 OOO를 OOO에OOO(주)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12.14.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을 수령하고 2010.12.24.에 잔금 OOO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동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 받았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매매계약은 타인간의 거래로 동 거래가액이 시가이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제3자간의 거래에서 소액주주지분의 특수성(지분권확보, 경영권 매매시 편의성, 배당, 감자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단순한 평가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제3자간의 거래를 존중하여 시가를 인정하여 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비싸게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양수인인 OOO이 2007년 쟁점①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들어 주식양도일이 2007년 12월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자산이 계상 여부는 양수인의 회계처리 방침 등에 의해 양수인이 판단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동 사실이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주식 발행법인 경영진의 변경·잔금의 비율또한 마찬가지로 자산의 양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아니다.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확인한바, 양수인인 OOO이 실물주권을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발행된 실물주권은 조사일현재 OOO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 실물 주식을 확인한바 명의개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권의 명도(이전)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따라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열거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잔금을 2008.1.10.에수령하였으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8.1.10.이다.
(2) OOO(주)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OOO간에 2007년 12월 체결된『주식 매수/매도 선택권 교환 계약서』에서 약정된 가액으로, 동 가액은 계약일로부터 3년 후인 2010년 12월 이후 상호 주식 매수·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따라 해당기간의 이자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2010년 12월 거래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시가로 결정한 가액은 쟁점②주식의 양도일(2010.12.14.)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매매가액으로 양도인인 OOO이 주식양도를 위해 2개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가액으로 청구인의 주식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부합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인지(청구주장) 아니면 잔금청산일인지(처분청 의견)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1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김OOO 등이 양도한 OOO 발행주식의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외 5인은 2008.1.10. OOO 주식 OOO주(89.6%)를 경영권과 함께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나머지 주식 OOO주(10.4%, 쟁점②주식)를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10.12.13)에 OOO에 OOO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매수/매도선택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2010.12.24. 당초 주식매수 의무가 있던 OOO 대신 OOO(주)가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계약금액인 OOO에 쟁점②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2007년말 현재 OOO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며, 최초 계약일 현재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김OOO이 총 발행주식의 60%OOO를 소유하고 있어 3년 이내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50%이상 양도시 해당주식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데, 청구인 및 김OOO의 양도내용을 검토한 바, 1차 주식 양도는 OOO주(49.6%)를 2007.12.13. 계약하고 잔금은 2008.1.10. 수령하였고 2차 주식 양도는 OOO주(10.4%)를 2010.12.14. 계약하고 2010.12.24. 잔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3년내 양도로서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주식양도세율(10%)로 신고하였다. (라) OOO이 양도한 OOO 발행주식의 양도현황과 관련하여서는 OOO과 OOO(주)의 매매가액OOO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평균액OOO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적정하고, OOO과 OOO(주)의 매매가액은 OOO(주)와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어 저가양도혐의가 없다.
(2) 청구인외 5인과 OOO간의 2007.12.13.에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②주식에 대해 2007.12.13.에 맺은 “주식 매수/매도 선택권 교환 계약서(공증일자 2007.12.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8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자는 2008.1.10.인 것으로 되어있다. (나) OOO에서 “OOO(주)의 발행주식 실물 미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관청에 회신한 문서(제2012-12-20A호, 2012.12.20.)에 의하면, “①OOO은 2007.12.13. 청구인 외 5인으로부터OOO의주식 OOO주를 양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주권에 대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② 금일 현재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으며,상법제358조의2에 따른 주권불소지 요청에 따라OOO은 당사의 주권을 실물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다. (다) OOO의 주권 실물 사본에 의하면, 명의개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0년도의 OOO 발행주식의 매매내역은 아래<표4>와 같고, 2010.12.14. 거래가액한 주당 OOO은 청구인이 2007.12.13. OOO과 체결한 “주식매수/매도 선택권 교환계약서상”에 약정한 금액으로 당초 매수약정자가 OOO에서 OOO(주)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마) OOO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주식매각 경위서(문서번호 OOO(주) 제2013-01-034A호, 20131.3.)에의하면, “2010.5.28. OOO(주)에 OOO 주식 OOO주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2개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주당 양도가액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한울회계법인의 OOO에 대한 200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사항(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OOO 발행주식을 OOO에 신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OO에서 1993년부터 2008년 4월말까지 경리 및 재무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민정기의 2013.7.31.자 확인서(본인은 2007.12.10. 회사의 경영권 및 주권양도를 위하여 회사의 주권을 인쇄하여 회사금고에 보관하였고, 2007.12.13. 청구인 외 5인이 회사주식 OOO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OOO을 입금받는 것을 확인하고 OOO의 인수실무자에게 전체주식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 회사의 인감도장, 시재금액 일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OOO의 주권은 2007.12.10. 경영권양도 및 주권양도를 위하여 본인이 전부 취급하였으므로 청구인 외 5인은 주권을 가진 바도 본 바도 없으며 회사금고에 보관하다가 경영권양도와 동시에 OOO 인수팀에게 2007.12.13. 인수인계하였다는 내용), OOO의 발행일자 2007.12.10로 된 주권사본 3매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잔금청산일이 2008.1.10. 및 2010.12.24.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OOO은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OOO주에 대하여 실물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OOO에 보관된 주권실물에 명의개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①주식이 2008사업연도에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8.1.10.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양도기간이 3년 내인 것으로 하여 쟁점①·②주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①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2007.12.13.)과 같은 날에 청구인이 OOO과 맺은 “주식 매수/매도 선택권 교환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양수자인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수자만 OOO에서 OOO(주)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2007.12.13.에 청구인과 OOO간에 합의한 매매가격을 2010.12.14. 당시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위 합의된 양수도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이 2010.5.28. 쟁점①주식 등을 OOO(주)에 매매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2개의 외부평가기관에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내역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결정한 후, 2010.5.28. 2010.9.6. 2010.10.1. 각각 주당 OOO, OOO, OOO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위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②주식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0.10.1. OOO과 OOO(주)간의 매매가액인 OOO을 쟁점②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