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부족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어머니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됨이라고 소명한 점, 쟁점재산 취득대금 중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부족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어머니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됨이라고 소명한 점, 쟁점재산 취득대금 중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현금 수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쟁점재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재산 등 취득 관련 자금출처 소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1.24.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부족액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어머니인 홍OOO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리 원은 2014.7.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증여추정금액 관련 자금출처로 소명한 ① 청구인의 결혼축의금 3억원, ② OOO의 관계회사 차입금 OOO, ③ 청구인의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OOO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2014.8.2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 자금출처 대상금액 대비 미소명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이고, 증여추정금액이 OOO으로서 OOO 미만이므로 증여추정배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부족액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어머니인 홍OOO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소명한 점, 쟁점재산 취득대금 중 대출금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