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채권금융기관도 기존채권의 이자율을 고정금리 2%로 낮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대여 이자율은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채권금융기관도 기존채권의 이자율을 고정금리 2%로 낮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대여 이자율은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4.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3)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1) 청구법인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이자감면으로 부담할 이자손실을 대주주인 청구법인도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청구법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은 채권금융기관이 OOO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될 5%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OOO에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CD+1.5%(4.3%~5%)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48.6.28.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OOO의 46.76%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경영정상화약정에 나타난다. (나) 채권금융기관이 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하여 추진한 일자별 현황은 주채권은행인 OOO은행과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공문 및 경영정상화약정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2009.1.29. OOO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2009.4.10. 주채권은행인 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에 대한 정상화방안 수립을 재촉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4.10. OOO에 대한 정상화지원 가능금액은 OOO원, 지원조건은 연리 5%로 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4.16. OOO은행은 채권금융기관 사전회의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정상화 지원방안이 매우 미흡한 바, 채권은행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정상화 지원방안으로 지원금액 OOO원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4.17. OOO에 대한 추가지원 입장을 2009.4.10. 제시한 내용(OOO원, 연리 5%)과 동일하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4.28. OOO은행의 OOO에 대한 정상화 방안 추가 수립 요청 공문에 의하면, 2009.4.24. OOO에 대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이 매우 미흡하여 부결되었으며, 기 송부한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변경된 정상화 방안 또는 OOO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원이 실질적인 지원인지 담보대출인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주주 유한책임에 따른 채권단/주주 반발로 인해 OOO를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OOO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판단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OOO은행에서는 OOO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 및 처분위임각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OOO가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통하여 살아난다면 그 과실은 대주주인 청구법인의 몫인데도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채권단의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4. 2009.4.28. OOO은행의 OOO의 지원방안 추가수립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4.29. 정상화 지원 가능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원조건은 CD+1.5%(최대 연리 5%)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5.20. 채권금융기관과 OOO, 주채권은행인 OOO은행, 대주주인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경영정상화약정 주요 내용을 보면,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 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채권행사 유예대상인 모든 채권(OOO원)의 유예기간을 2012.12.31.까지 연장하고, 이자는 고정금리 연 2%로 하고, 신규자금 OOO원은 고정금리 연 5%로 지원하되 대주주의 당해기업 운전자금 부족분에 대한 대여자금의 선지원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약정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행하며, 청구법인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식처분위임장, 경영권 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채권금융기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2009.5.26. OOO와 작성한 금전대여계약서에 의하면, 대주는 대출실행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OOO원을 대여하고, 기타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OOO원을 대여하며, 이자율은 원화 91일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율에 연 1.5%를 더한 이자율(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만기일은 2012.12.31.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2009.5.29. OOO원, 2009.7.15.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채권은행인 OOO은행이 2012.4.2.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OOO은행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대주주로서의 지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여자금을 선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영정상화약정이 이루어졌으며, 대주주인 청구법인이 적용할 대여금의 이자는 채권단이 공동관리 실시에 따른 이자감면으로 발생될 손실부담은 대주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주주로서 책임 역할이라 판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지원시 적용하는 이자율(5%)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어 금리를 CD+1.5%(최고 연리 5% 한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OOO의 원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기업구조조정 작업은 형식상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그 추진과정을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을 수시로 확인 및 독려하고 있어 기업개선작업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작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01.8.14. 최초로 제정(법률 제6504)한 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개선작업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문제기업의 부도를 유예시키는 절차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의 회복이 가능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이므로 부실징후의 초기단계에서 치유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구조적인 이유로 도산에 직면한 기업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비용최소화의 원칙’과 ‘신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 협약에 가입한 각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손실부담 형평성의 원칙’ 및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액을 기준으로 의결권 부여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하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국심 2004서3532, 2005.4.20. 참조).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7993, 2006.5.11., 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5.6%~5.75%)보다 낮은 이자율(4.3%~5%)로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등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1항에 따라 OOO와 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CD+1.5%(4.3%~5%)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는 바, 채권금융기관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방안 수립을 촉구하여 당초에 OOO원, 연리 5%로 하여 지원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채권금융기관이 지원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추가 수립 요청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지원 금액 및 이자율로 통보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제시한 점, 채권금융기관은 2009.4.14. 청구법인의 당초 지원 방안에 대하여 OOO를 포기하거나 법정관리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청구법인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만일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OOO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중단되고 채권금융기관이 청구법인 및 계열사에 대한 여신 중단 및 회수 등으로 청구법인도 신용도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여 청구법인에게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OOO의 경영정상화약정에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선지원을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점, 2012.4.2. 주채권은행인 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지원금액 및 이자율 조정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 OOO의 경영정상화약정에 채권금융기관의 기존채권(OOO원)의 이자율(가중평균 약 7.09%)은 고정금리 2%로 낮추고, 신규자금 OOO원은 고정금리 5%로 지원하고 있어 채권금융기관이 OOO로부터 받은 기존채권 및 신규자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2.19%로 낮아진 점,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대여 이자율(가중평균 4.15%)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이자율과 비교하여 대주주로서 공평부담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율도 4.3%~5%로서 처분청에서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한 5.6%~5.75%와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CD+1.5%(4.3%~5%)로 하여 지급받은 것은 OOO의 대주주로서 채권금융기관의 OOO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하여 조치로서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 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