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표로 받은 쟁점금액이 대여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3101 선고일 2013.10.08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2억원은 현금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표로 받은 쟁점금액이 대여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의 피상속인 최OOO(상속개시일 2011.5.20.)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자녀인 최OOO, 최OOO, 최OOO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좌 및 피상속인 보유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및 계좌입금한 금액 OOO만원(2010.5.25. OOO만원 및 2010.6.28. OOO만원, 2010.6.30. OOO만원, 2010.7.1. OOO원, 2010.7.5. OOO만원, 2010.9.30. OOO만원으로서 이하 “사전증여금액”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전증여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2013.2.19. 청구인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2010.5.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7.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전증여금액 중 수표로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로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0년 사전증여금액 중 수표로 받은 OOO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최OOO에게 빌려준 돈 OOO원과 이자 OOO만원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현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지분을 2009.3.6. 채무자를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하고 이자는 당시의 법인세법상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8.5%를 적용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속하고 청구인의 OO투자증권 7894846- 계좌에서 2009.3.6. OOO을 인출하여 같은 날에 피상속인의 OOO투자증권 계좌(71115166-**)에 입금시켰으며, 피상속인은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직접 수표로 청구인에게 주었고 먼저 대여금 OOO원의 1년 치 이자인 8.5% 곱한 OOO만원을 2010.6.28. 받는 등 이자총액 OOO만원(총 12.25%)을 원금과 함께 수표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9.3.9.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대금 OOO원을 2010.6.22.~2010.10.13.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은 것을 처분청이 증여로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세밀하게 조사 검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무조건 사전증여금액으로 보면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대금 OOO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만 다른 형제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OOO만원 중 청구인이 수표로 받은 OOO만원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인 청구인(차남)은 세무서에 수차례 임의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전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수차례나 하등의 이의없이 사전증여받았음을 인정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기간(2012.8.20.~2012.12.6.)이 끝나갈 무렵인 2012.11.26.에서야 피상속인의 채무액 OOO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시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의 원금회수 일자 및 내역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8.5%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수령액도 약속과는 다른 12.25%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구인이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자간에 진정성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지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2009.3.6.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 개설된 OOO투자증권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원금 및 그 이자의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2.)에 의하면, 피상속인 최OOO는 한의사로 한약방을 운영하다가 2011.5.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청구인은 6자녀 중 차남으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금전이 지급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 O OOOO 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 OOOOOO OOO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전증여금액의 증여시기와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시 주장하는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은 시기가 아래와 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2010.10.13. OOO만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건물 벽 금고를 2010.10.13. 수리하면서 피상속인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수표(2010.5.25. 발행)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는 사전증여받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표발행정보에 의하면, 2010.5.25. 차명계좌(최OOO, 최OOO, 최OOO)에서 OOO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10.11.25. 및 2010.12.6., 2010.12.30.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시 확인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 명의 OOO투자증권 계좌에서 2009.3.6. OOO원을 이체출금하여 같은 날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투자증권 계좌로 대체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OO: OO)

(5)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다시 대체 입금된 후 현금출금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나나, 정확한 사용처는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OO: OO)

(6) 피상속인의 아들 최OOO 및 청구인의 아들 최OOO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관련, 피상속인의 딸들이 제기한 OOO지방법원의 판결(OOO: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고가 통정허위행위로 무효를 주장하여 최OOO의 근저당은 자백간주로 원인무효 판결되었고, 최OOO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OOO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내용에 따르면,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즈음 피상속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였던바, 청구인이 대여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 하나 피상속인 계좌의 현금출금액으로 대여금액을 상환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대여금액을 채무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상속세 조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여금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대여금을 쟁점금액으로 돌려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시와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75세의 고령으로 평소 기억력이 좋지 아니하여 2009.3.6.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원금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았으나, 피상속인이 평소 돈관리가 철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생각나게 되어 원금과 이자부분을 주장하게 된 것이며, 피상속인이 지급한 대여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좌이체금액과 구분하여 수표로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여금 OOO원 및 이자의 상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나) 청구인은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 먼저 대여금 OOO원의 1년치 이자인 8.5%를 곱한 OOO만원을 2010.6.28. 받아 이를 원금에서 차감하였으며, 2010.6.28. OOO원에서 1년 후 2010.3.6.~2010.6.28.까지의 일수인 114일을 곱하면 OOO만원이나 이를 OOO만원으로 하고, 2010.9.30. OOO만원을 갚은 날 그 전의 잔금 OOO만원에서 2010.7.5.~2010.9.30.까지의 87일 이자를 계산하면 OOO만원이나 이를 OOO만원으로 하여 총 OOO만원(총 12.25%)을 아래와 같이 수표로 지급받았다. (OO: 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원본에는 차용금액 OOO원, 차용일자 2009.3.6., 차용이자 연 8.5%(당좌대출이자율)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009.3.6.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 취지는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7.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참조)이므로,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수증자로 인정된 납세의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 또는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할 것이다(조심 2012중5254, 2013.4.2.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면서 설정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쟁점금액으로 상환받기 전에 해지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현금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수표로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계좌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수표로 받은 부분은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상태에서 지급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증여하였거나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대여금 원금의 상환시기를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다르게 주장하는 점, 계좌이체금액을 원금 상환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임의적으로 상환금액을 계산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표로 받은 쟁점금액이 대여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