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2009.4.16. 회사의 발행주식 31,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수함에 따라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이 30.62%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8.7.22. 부분 개정된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면, OOO공단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으로써 외국인 투자비율의 요건을 갖추게 된 이후 OOO공단 입주신청을 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OOO공단 입주통보를 받았으나 OOO공단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설비시설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주하지 아니하고 대불공단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안내(인센티브)에 따르면 OOO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또는 제13조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11.8.1.에서 2013.7.31. 기간 중에는 ㎡당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31호에 의하면 OOO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2013.8.1.에서 2015.7.31. 기간 내 토지의 ㎡당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1호)에 의하면, 2007년 당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는 ㎡당 OOO원인 반면, 일반기업의 임대료는 ㎡당 OOO원으로 일반기업의 임대료의 약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 회사는 사세확장 및 영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2009년 당시 공장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중 회사가 OOO공단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가 일반 입주자에 비해 1/10으로 낮아질 수 있었으므로 대표이사로서는 외국인투자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니었는바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의 입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주하여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롭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 회사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단 한차례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회사업종에 대한 위험도가 상승한 점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대표이사 역시 상기와 같은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거래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상의 이유 즉 사업용 공장부지를 국가로부터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의 조건에 맞추어 회사대표 김OOO이 거래대상 주식수(31,000주)를 결정한 거래가 분명하고(양수 후 청구인의 지분 30.62%), 주식가격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액면가액 OOO원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매수조건에 따라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나) 2009년 주식매매당시 회사의 외형이 설립초기(1996년, OOO원) 보다 4배 이상 상승한 OOO원으로 주식 최초 발행시 보다 큰 폭으로 성장한 사실과 2009년도말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OOO원)이 있음에도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의 액면가액 OOO원으로 매매한 거래는 회사주식의 가치상승분 즉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래이다. (다) 특히, ① 2009.12.24. 이OOO 명의의 주식 6,710주를 특수관계자인 주주 김OOO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주당 평가액을 OOO원(총 OOO원)으로 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제세를 신고납부한 내역, ② 2009년도말 김OOO 대표의 주식 61,521주를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증여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을 OOO원(총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인정한 사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회사의 재무상태(순자산가치)나 경영성과(순손익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액면가액(OOO원)에 거래함으로써 양수자에게 특정이익을 분여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거래는 회사의 대표이사 김OOO이 회사의 공장부지를 국가로부터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요구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단에 입주하여 공장부지를 일반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임차함으로써 저가양도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