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5.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호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직권심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6.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3.7.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3.4.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인 2008.3.21.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봄).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세액 OOO원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서1018, 2013.6.7. 등 참조).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두3725, 2012.6.28., 조심 2013서1018, 2013.6.7. 등 다수 참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