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070 선고일 2013.09.10

청구인이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 등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으나, 종전 근무지의 수입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해 보이고,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과세기간 중 OOO(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OOO은행 및 OOO대학교(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각 수령하였으나, OOO은행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과소 신고하고, OOO대학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2008.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해태하였다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고 청구인의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은행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증권회사를 거쳐 현재 OOO에서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바, 2007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노OO에서소득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성실히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조세비전문가인 청구인의 실수로 연말정산시 급여인상으로 인한 OOO은행의 추가지급분 OOO원과 OOO대학교 특강비 OOO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이 실수로 누락한 소득이 있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알게 되면 즉시 알려줘서 거액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동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OOO은행 및 OOO대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데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OO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2.6. 선고 2012누5727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과세기간 중 주된 근무지인 OOO에서 2007.3.5.~2007.12.31.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종된 근무지인 OOO은행에서 2007.1.1.~2007.2.26.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OOO대학교에서 2007.9.1.~2007.12.31.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하여 종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OOO은행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OOO대학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조심2008서1396, 2010.5.24. 같은 뜻임),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청구인이 실수로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