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연구개발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062 선고일 2014.01.22

방위산업의 특수성, 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합 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1. 및 2013.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환급청구세액 합계 OOO원) 거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2년 10월경 설립되어 방위산업물자의 생산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방산업체로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1.21. 및 2013.3.19. 각각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등에 지출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3.21. 및 2013.4.15.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산입한 금액 중 재료비의 경우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의 위탁연구용역 형태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위탁자인 정부기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인건비의 경우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탁연구비 등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란 나목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외에서 지출한 연구개발수행 관련 위탁연구비 등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을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중 재료비의 경우 2009.2.4.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위탁받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연구활동에 지출한 재료비 등은 도급자인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전액 보전 받았으므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볼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연구개발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보전받고 이와 더불어 수익도 발생하면서 세액공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중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위탁하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이면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국가등 공공기관일 경우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법령의 근거도 없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사인간의 일반적인 위수탁 연구개발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면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므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연구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의 경우 위탁연구와 관련한 인건비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추가로 증가하는 세액공제 대상이 없으며, 나머지 위탁훈련비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직전 4개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부인하면 위탁연구비 및 위탁훈련비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 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동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4)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에서(이하 생략)

4.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18조 [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ㆍ방법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호육성] ①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제18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2.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관리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방산업체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OOO, OOO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 내역 (OO: O)

(2) 청구법인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2010~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0사업연도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OO,OOO,OOO,OOO원,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지출액은 OOO원,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원, 세액공제율 40%를 적용한 공제세액 OOO원으로 당초 신고한 OOO원보다 O,OOO,OOO,OOO원이 증가하여 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2011사업연도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OO,OOO,OOO,OOO원, 직전 4개 사업연도 연평균 지출액은 OOO원,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원, 세액공제율 40%를 적용한 공제세액 OOO원으로 당초 신고한 OOO원보다 OOO원이 증가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OOO원을 미공제하여 OOO원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청구하였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내역 (OO: O)

(4)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시제개발 관련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국방과학연구소 ⇨ 청구법인 ⇨ 국방과학연구소 ⇨ ․시제업체 선정 제안서 공모 (제안요청서에 과제명․개요․요건 등 나타남) 예)둔감침투탄두(활성) 시제 ․제안서 제출 ․시제업체 선정․계약 국방과학연구소(위탁) ⇨ 협의 청구법인(수탁) ⇨ 국방과학연구소, 청구법인 ․시제개발 규격서 제공 ․기술자료 확인 ․상세설계, 시제제작 ․양산계약 및 양산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3.11.2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해당 시제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2.4.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되었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등이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시행령 규정은 2005년 신설되어 현재도 적용되는 같은 법 기본통칙에도 존재하는 규정으로 우리 원은 그동안 동 규정상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인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보았고, 방위산업물자는 대중의 수요를 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무기 등의 특정물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방위산업은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왔는바, 이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조심 2011부2327, 2011.11.17.외 다수 참조). 또한,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기본취지는 여타의 세액공제가 대부분 일정 조건에 대한 설비투자액에 대한 공제인 점과 달리 이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동일한 기술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인 점(조심 2011서4789, 2012.7.12.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방산업체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계약조건상 연구개발 등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탁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위탁받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연구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