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하자로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재고지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3052 선고일 2013.09.27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2009.5.20.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7.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변경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당초처분의 결정취소 및 재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0.7.1.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11.12.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2012.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차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OOO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차례 고지와 결정취소를 반복하여 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30%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취소하였다가 2차 경정처분을 한 것은 고지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처분청이 2차 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OOO 판결(2010두12347, 2012.10.18. 전원합의체)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소득세법 제116조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에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5.13.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취소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당초 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미송달로 결정취소 후 재고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재산세과-3457, 2010.6.29.),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0.7.1.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10.8.13. 청구인에게 2차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로 2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조심 2011서940, 2011.4.1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까지는 패소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OOOOO, 2012.10.5., 서울고등법원 2012누OOOOO, 2013.7.19.),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3두OOOOO)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2012.10.30. 국세청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소송진행 사건 중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취소하고 재고지하도록 각 세무서장에게 처리방안을 통보하였고(법무과-757), 처분청은 2012.11.12. 2차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였다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2012.11.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가 2차 경정처분을 한 것은 고지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2차 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2347, 2012.10.18.)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고지 및 결정취소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본세나 가산세가 중복되어 과세된 것은 아니고,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고, 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가산금과는 달리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 본세와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조심 2011광5083, 2012.3.14. 합동회의, 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인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오류를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설령,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