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건물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050 선고일 2013.09.27

건설업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건물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8월 OOO OOOO OOO OOO O OO-OO 대지, 도로 2,044㎡를 OOO원에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OOO(주민등록번호: 580206-1×××××××)이 위 토지에 건물 3채[근린생활 시설 1채(121.77㎡), 단독주택 2채(232.28㎡ 및 121.24㎡)]를 신축하여 O,OOO,OOO,OOO원에 곽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8. 취득한 OOO OOOO OOO OOO O OO-OO 임야 2,044㎡(이후 대지․도로로 분할․지목변경,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건물 3채[근린생활시설 1채(121.77㎡), 단독주택 2채 (232.28㎡ 및 121.2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곽OOO 등 3인에게 양도(쟁점토지 2010.4.7. 양도, 쟁점건물 2010.4.15. 양도)하고, 2010.6.3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아래 [표1]과 같이 개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양도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토지 OOO원(실지거래가액), 건물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OOO,OOO원]으로 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쟁점토지를 건축업자인 이OOO에게 양도 하였고, 이OOO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구분하여 별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매매대금도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이OOO도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6.12.)와 양도당시 이OOO의 공동사업자였던 신OOO의 사실확인서(2013.6.3.) 등을 통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세무조사시에도 이OOO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8년 8월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실제 양도한 사실이 2008.8.22. 이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받은 내역(채권최고액 OOO원)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건물 준공시점(2008.9.29.)에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각 OOO원,OOO원, OOO원)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건 양도소득세 조사(2012.5.1.∼2012.5.20.)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3.5.1.)시에서도 건설업자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5.11.)에 있는 공사대금 상계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아니되자 심판청구시에서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O이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이OOO이라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는 이OOO의 확인서(2013.6.12.)와 이OOO의 공동사업자인 신OOO의 사실확인서(2013.6.3.) 뿐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할 만큼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한 후, 이OOO이 미등기상태에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이O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신OOO(이OOO과 공동사업자),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납부금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3.18. 취득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곽OOO 등 3인에게 양도(양도일: 쟁점토지 2010.4.7., 쟁점건물 2010.4.15.)하고, 2010.6.3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개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을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토지OOO원(실지거래가액), 건물 OOO원 (환산가액) 양도차익 OOO,OOO,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OOO새마을 금고는 2007.8.13.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 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8.8.22.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이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관할인OOO시장은 2008.4.12.분 쟁점토지 개발 이익환수금 체납액 OOO원(2010.2.5. 재발부), 2009.9.1. 쟁점토지분 재산세 OOO원, 2009년 11월 쟁점건물 취득세 OOO원(2010.2.11. 재발부)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OOO은 2010.1.20. OOO원을 청구인의 남편 김OOO 계좌(OOO은행 110-011-××××××)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위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과 공동사업자인 신OOO(신OOO은 2006.10.10. OOO OOOO OOO OOO OOO-O에 건설/조경, 토목공사를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이OOO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10.6.29.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됨)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OOO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OOO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OOO건설 대표 이OOO이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곽OOO 외 2명에게 직접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과 매도는 토지소유주인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이OOO의 사실확인서(2013.6.12.)를 보면, 이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일부 토목공사(약 50%)를 진행하였고, 청구인 소유토지인 쟁점토지에 농가주택을 건조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이OOO은 2008.8.22.부터 양도시까지 몇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나타난다.

(5) 이OOO의 사업자등록 이력내역을 보면, 이OOO과 신OOO은 2006.10.10. OOO OOOO OOO OOO OOO-O에 건설/조경, 토목공사를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공동 영위하다가 2010.6.29. 신OOO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이OOO은 2010.10.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원이 2013.9.12. 쟁점부동산 매입자 중 1인인 곽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곽OOO는 쟁점주택 중 1채를 매입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홍OOO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이 계약금 등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의 이력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동안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이OOO은 2006.11.20.~2010.2.2. 기간동안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O OOO OOO OOO-OO 등을 매입하여 미등기상태 에서 필지분할과 지목변경하고 전원주택 15채를 신축하여 청구외 김OOO 등 15명에게 양도하였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되었다(조심 2011중2145, 2012.12.14. 참고).

(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2008.8.22 OOO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채무자가 청구인 에서 이OOO으로 변경되었고, 2008.4.12.분 쟁점토지 개발 이익환수금 체납액 OOO원, 2009.9.1. 쟁점토지분 재산세 OOO원, 2009년 11월 쟁점건물 취득세 OOO원의 납부금의 자금원천이 이OOO 송금액이며, 신OOO․이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직업(대학교수)과 그동안의 사업이력(없음), 쟁점주택 매입자인 곽OOO의 진술내역, 쟁점부동산의 거래형태(임야상태인 쟁점토지를 분할, 지목변경 및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고, 건설업자 이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곽OOO 외 2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