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3049 선고일 2013.09.12

계금 미불입 계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14.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다수의 일수계와 일수대출 영업을 하면서 2008년 ~ 2010년의 일수 이자소득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일수계 운영소득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6.26. ~ 2012.11.22.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 2010년의 일수계 운영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2.5.17. 청구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외부에서 도착한 청구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일수계 입출금 장부를 압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압수된 장부는 위조가 불가능한 자료이며, 장부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기재하였고, 장부상 금액과 거래은행OOO 계좌 입출금내역이 일치하므로 장부에 기재된 일일 입금 총액이 해당 기간 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계원들이 미불입한 금액이다. 계는 10명이 한 구좌를 구성하여 비영업일을 제외한 300영업일간 운영되므로 1년 단위로 입출금 장부를 기재하고, 급부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많은 금액(예 OOO원), 지급받지 못한 계원은 기준금액(예 OOO원)을 입금한다. 계원은 OOO상가에서 가게를 하는 여성들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계주는 미납금액이 있더라도 기다렸으나 행방불명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OOO은 2001년 ~ 2003년 중 OOO원의 계금 및 월변채권이 있었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OOO 부동산이 2008년에 OOO공사에 수용되면서OOO원을 받고, 추가로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OOO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한OOO은 2007년경 OOO원 중 판결에 의하여 OOO원을 받아 나머지 약 OOO원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방불명되었고, 이OOO는 급부금만 받고 계금 OOO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이OOO가 세무조사시 확인서를 제출한 후 행방불명되었고, 최OOO는 압수된 장부는 아니나 위조할 수 없는 다른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3.10. ~ 2009.3.20. OOO원, 2008.3.21. ~ 2009.4.1. OOO원(합계 OOO원)의 계급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공OOO및 박OOO은 2009년 계금 각 OOO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OOO는 강제집행으로 전 재산이 없어졌고 폐업하였으며, 김OOO은 압수된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계원의 파산, 잠적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는 운영되어야 하고 계주는 자신의 자금으로 미수 계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바,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7명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OOO원)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수기장부, 확인서, 통장사본 등) 및 거래처 폐업사실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선순위 계원의 파산, 잠적 등으로 계금을 불입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나머지 계원에 대한 급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금을 불입하지 못한 계원에 대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대손에 관한 요건을 갖추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대손금 등으로 하며,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는, 청구인은 다수의 일수계와 일수대출 영업을 하면서 2008년 및 2010년의 일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일수계 운영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2007년 ~ 2010년 일수이자 수입금액 OOO원과 계운영 수입금액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장(법규과)은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법규과-1324, 2012.11.13.)에서 거주자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와 유사한 형태의 계를 다수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1년에 6 ~ 7개 구좌를 설정하고 각 구좌당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계금을 불입하는 일수계를 운영하였으며, 구좌별 약정기간은 영업일 기준 300일(통상 380일)이고, 영업일마다 계원으로부터 일불입금을 징수한 후, 영업일 기준 30일 단위로 매일 징수한 계금에서 계주 운영대가(OOO원)를 차감한 금액(급부금)을 추첨 등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므로 계원은 영업일 기준 30일 단위로 계주로부터 OOO원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계원은 영업일마다 OOO원의 일불입금을 불입하되 급부금을 수령한 후에는 OOO원을 불입하고, 각 계원은 약정기간 동안 ‘OOO원+α(이자성격)’의 급부금을 수령하게 되며, 계원이 파산 등으로 계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주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불입 여부에 불구하고 급부금의 지급 또는 계불입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확인서(2012.11.22.)에서, 계 운영소득을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아 계가 끝나면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계 운영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손실위험부담금 명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를 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원이 급부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본인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손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 운영 수입금액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2012.5.17. OOO지방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지금 청구인 집 앞에 있으니 집으로 와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세무공무원과 집에 들어가 입출금 장부를 압수당하였고, 압수된 장부에는 청구인이 계원(7명)으로부터 OOO원(이OOO OOO원, 한OOO OOO원, 이OOO OOO원, 최OOO OOO원, 공OOO OOO원, 박OOO OOO원, 김OOO OOO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는 계주의 신뢰도, 재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급부금을 수령한 계원이 파산, 잠적 등으로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 미불입 계금은 계주의 책임으로 귀속되고, 계주의 수익은 이러한 계주의 책임에 대한 손실적립금 성격으로서 고위험의 계를 운영하면서 손실의 발생은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계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수기장부에 기록하였고 장부는 조작되지 않았으므로 장부상 확인되는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장부상 확인되는 미수 계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 확인서, 통장사본 등 자료와 거래처의 폐업사실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급부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계주인 청구인이 이를 충당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계금 미불입 계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수불능 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 운영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