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미불입 계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계금 미불입 계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는, 청구인은 다수의 일수계와 일수대출 영업을 하면서 2008년 및 2010년의 일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일수계 운영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2007년 ~ 2010년 일수이자 수입금액 OOO원과 계운영 수입금액 OOO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장(법규과)은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법규과-1324, 2012.11.13.)에서 거주자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와 유사한 형태의 계를 다수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1년에 6 ~ 7개 구좌를 설정하고 각 구좌당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계금을 불입하는 일수계를 운영하였으며, 구좌별 약정기간은 영업일 기준 300일(통상 380일)이고, 영업일마다 계원으로부터 일불입금을 징수한 후, 영업일 기준 30일 단위로 매일 징수한 계금에서 계주 운영대가(OOO원)를 차감한 금액(급부금)을 추첨 등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므로 계원은 영업일 기준 30일 단위로 계주로부터 OOO원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계원은 영업일마다 OOO원의 일불입금을 불입하되 급부금을 수령한 후에는 OOO원을 불입하고, 각 계원은 약정기간 동안 ‘OOO원+α(이자성격)’의 급부금을 수령하게 되며, 계원이 파산 등으로 계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주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불입 여부에 불구하고 급부금의 지급 또는 계불입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확인서(2012.11.22.)에서, 계 운영소득을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아 계가 끝나면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계 운영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손실위험부담금 명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를 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원이 급부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본인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손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 운영 수입금액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2012.5.17. OOO지방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지금 청구인 집 앞에 있으니 집으로 와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세무공무원과 집에 들어가 입출금 장부를 압수당하였고, 압수된 장부에는 청구인이 계원(7명)으로부터 OOO원(이OOO OOO원, 한OOO OOO원, 이OOO OOO원, 최OOO OOO원, 공OOO OOO원, 박OOO OOO원, 김OOO OOO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는 계주의 신뢰도, 재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급부금을 수령한 계원이 파산, 잠적 등으로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 미불입 계금은 계주의 책임으로 귀속되고, 계주의 수익은 이러한 계주의 책임에 대한 손실적립금 성격으로서 고위험의 계를 운영하면서 손실의 발생은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계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수기장부에 기록하였고 장부는 조작되지 않았으므로 장부상 확인되는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장부상 확인되는 미수 계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 확인서, 통장사본 등 자료와 거래처의 폐업사실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급부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계주인 청구인이 이를 충당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계금 미불입 계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수불능 채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 계금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 운영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