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043 선고일 2013-11-19 조세심판원

[요지]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고 당초 불복청구기간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그 결과통지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 2012.7.18. 직권폐업된 OOO소재 ㈜OOO[구 ㈜OOO에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2007.12.20. 청구외 김OOO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2009년도 1기분 OOO원, 2009년도 2기분 OOO원 및 2010년도 1기분 OOO원)에 대하여 2012.7.26. 주식소유비율 99.9%의 대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10.4.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11.9. 동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고충청구로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충처리결과를 2012.12.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당초 불복청구기간인 2012.10.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11.9. 동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던 것인 바, 동 고충민원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이의신청을 형식만 고충청구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충처리결과를 2012.12.12.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13.6.20. 제기한 심판청구는청구기한을 도과하여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