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2.28.임에도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4.4.29.〜2014.5.13.까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2.28.임에도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4.4.29.〜2014.5.13.까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청구법인들은 미합중국 소재 OOO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를 체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아래〈표〉의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는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쟁점분담금 내역
(3) 처분청들(【별지2】청구법인들에 대한 처분청 명세)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15%)을 적용대상으로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후법인세법제120조의2 규정에 의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제76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하여 2013.3.15.부터 2013.3.21.까지 청구법인들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총 7건 합계 OOO원(【별지1】청구법인별 과세처분내역)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3.6.12.~2014.4.29. 사이에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2007년 10월 ~ 12월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법인세법제120조의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이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인 2008.2.28.까지 제출하지 않았기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나,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3.2.28.인데(조심 2010서207, 2011.2.24., 같은 뜻임),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4.4.24. 처분청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도록 하는 지시공문(법인신고분석과-1956, 2014.4.24.)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14.4.29.부터 2014.5.1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결정(【별지1】청구법인별 결정취소내역)하였다.
(6)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들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