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지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금은방의 잔존재화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었어야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금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각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금지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금은방의 잔존재화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었어야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금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각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3.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 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 가 휴업 또는 폐업 하 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가 사실상 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 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 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자가 제65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 재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 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19 93.8.1. 금은방을 개업하여 1998.1.31. 폐업하였고, 2008년 2월 경부터 2009년 10월 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쟁점금지금을 ‘OOO’ 등 OOO일대 귀금속 상가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금지금 매각대금으로 OOO OO O OOO OO 등 아래 <표>와 같은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부동산 내역> (OO:O, O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지금을 매각하고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42건 OOO원을 입금하였다. (OO: O) (다) 청구인이 OOO라는 상 호로 귀금속 도매업 운영시의 종 합소득 세 신고 내역(1993.8.1.∼1998.1.31.)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2012.5.29.~2013.1.17.)와 관련하여 2013.1.8. 조사청 담당자와 청구인이 문답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청구인의 과거부터 직업은 무엇인가요? 답: ‘OOO’라는 상호의 귀금속 도매업(1993년 8월∼1998년 1월) 및 ‘OOO’라는 가구제조업(2002년 10월∼2009년 5월, 실제로는 2009년 2월부터 약 3개월 운영)을 영위하였고, 2004년 11월 이후 부동 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 문: 1993년∼2009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는 총 OOO원으로, 세부내역은 ‘OOO’에서 OOO원(1993년 8월∼1998년 1월)이고, 가구제조업체 ‘OOO’에서 OOO원, 부동산임대업에서 OOO원(2004년∼2009년)인데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무엇인가요? 답: 청구인이 1998년 1월∼4월 IMF 금모으기 시절에 OOO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괴 또는 금지금(약 400돈/개)이 30여개 정도 있었고, 2008년∼2009년 사이에 하루에 적게는 20돈에서 많게는 800돈까지 종로 일대 금은방 10여 군데에 25개의 금괴를 양도하고 약 OOO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동 현금으로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문: 종로 일대 금은방 10여군데에 금지금(300돈~500돈/개) 덩어리를 매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였나요? 답: 집에 있는 작두를 이용해서 금지금이라는 덩어리를 조각으로 잘라 매각하였음 문: 부동산 취득자금이 전부 금괴 매각대금이라면 종로 어느 금은방에 매각하였나요? 답: OOO일대 귀금속 상가 중 1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래를 하였으나 ‘OOO’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음 문: 금지금을 20여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매각한 행위는 사업성 이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답: OOO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였 을 뿐이며, 1998년도에 폐업한 금은방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리 한 것이 아님. 사업목적으로 하였다면 폐업 이후 추가적으로 금지금을 매입 하였을 것이나 단 한 차례도 매입한 사실이 없음. 2008년 OOOOO O 사태로 인하여 금값이 급등하여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로 여기고 20여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매각을 하였을 뿐임. 종로 일대 금 은방은 계속된 불황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로 청구인 은 금은방 사업을 다시 영위할 생각이 없음. 문: IMF 금모으기 시절에 금지금 30여 개 구입자금원은 무엇인가요? 답: 자본금 OOO원 정도를 가지고 종로에서 ‘OOO’라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 시절이라 당시 OOO 등에서 수 출용 금을 모으기 위해 OOO 일대 귀금속상가에 가게당 OOO원 정도 현 금을 주고 금을 모으게 하였고, 이에 따른 매일 매일 금시세 차익과 금모으기에 따른 매매차익 등으로 한달에 적게는 OOO원의 수 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수익이 1년 정도 갔었음. 이렇게 얻은 수익금 을 밑천으로 금을 다시 매입하였으나 금시세의 급락으로 인해 양도하지 못한 30여 개의 금지금을 보관하게 된 것임 문: ‘OOO’라는 상호로 운영한 귀금속 도매업은 1998년 1월 폐 업되었는데 30여 개의 금지금에 상당하는 금제품이 폐업당시 잔존재화 이었다면 OOO를 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 당시 세무대리인도 특별한 이야기도 없었고 저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문: OOO 금은방을 폐업한 이후부터 금괴(금지금) 매각시점까지 금지금 또는 금제품의 추가 매입은 없었나요? 답: 예, 단 한 차례도 추가 매입한 사실은 없음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대법원 1984누629, 1984.12.26.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은 2012.5.29.∼2013.1.17.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 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금지금이 1998.1.31. 폐업한 ‘OOO’라는 귀금속 도 매 업체의 잔존재화가 아니라 폐업 이후 새로이 추가 매입한 재화라는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지금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잔 존 재화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점(처 분청의 부과처분일 2013.3.15.), 청구인 이 ‘OOO’ 폐업 이후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쟁점 금 지금 을 포 함한 여타의 금거 래 등을 위한 사업형태를 갖추거나 거래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는 점, 또 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지금(약 45㎏=0.00375㎏ × 12,000돈)을 보관하다가 2008년∼2009년 금은방 10여 군데에 20여 차 례에 걸쳐 O,OOOOO원에 매각한 사실에 근거하여 계속성 및 반 복 성이 있는 사업 활동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8년∼2009년에 O O O OOO 소재 부 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 동산 매수를 위한 대금 확 보 목적으로 쟁점금지금을 현금으로 대체한 것으 로 보이 고, 쟁점금지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를 일시에 매 각하기는 어려워 분할하여 여러차례 매 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 립적으로 쟁점금지금을 매각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