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부동산 공매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도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신원은 청담의 대여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여원리금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신탁부동산 공매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도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신원은 청담의 대여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여원리금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OOO이 2012년 11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OO은 2007년 OOO토지신탁으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우선수익자들로부터 매입세금게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사실이 있고,1,2순위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과 ㈜OOO상호저축은행에의 배당이 과소지급되어 3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이 수취한 배당액 일부를 환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OO)
(3)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부가가치세 계산내역(2012.11.29.)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O) <표3> 당초 토지/건물 비율 토지/건물 안분 근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시 토지/건물 비율이 3:7이며 매매가액 비율 또한 근사치이므로 당초 매매가액 비율로 추가지급액을 안분하였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 O)
(4) OOO·청구법인·OOO 3자간 2004.4.21.자로 작성한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OOO동 937-17번지 외 2필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OOO과 청구법인 및 OOO 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역할)
① OOO은 본 사업의 시행자이다.
② 청구법인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을 OOO에 대여하며 OOO의 분양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③ OOO은 본 사업의 시공자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건축물을 책임준공한다. 제4조(대여금액 및 조건)
① 청구법인은 OOO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금 OOO을 대여한다.
② 본 대여금은 본 사업의 부지매입자금에 지출하고 타 용도로는사용할 수 없다.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8.6% 확정금리로 적용하며, 이자 계산은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5조(대여금 상환 등)
① OOO은 청구법인의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타 사업비에 우선하여 준공 후 2개월 내에 상환한다.
② 대여금 상환이 2개월 이상 지연될 시는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율을 OOO은행 기준으로 하여 OOO이 책임을 지고 상환한다.
③ 청구법인은 대여금 및 사업이익금 상환이 종결되었을시 사업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한다. 제10조(사업추진 불가 등)
② OOO 또는 OOO이 부도, 파산 또는 공사지연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OOO이 위탁한 본 사업 토지를 OOO토지신탁에서 신탁법에 의거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약정 해지)
② OOO과 OOO이 대여원리금(이자 포함)과 사업이익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이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2006.6.9.자로 작성된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등 위탁자 겸 수익자: OOO 수탁자: OOO토지신탁 우선수익자: 제1순위-청구법인, 수익권금액 OOO원 제2순위-OOO상호저축은행(주), 수익권금액 OOO원 제3순위-OOO, 수익권금액 OOO원 (나) 특약사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수익자”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익자는 수익의 수익자와 원본의 수익자로 구분한다.
④ “우선수익자”라 함은 신탁부동산 및 대위물로부터 위탁자 겸 수익자에 대한 채권 및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OOO이 청구법인·OOO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OOO과 청구법인·OOO 간 체결한 대출(P/F) 약정서, 약정서 등 상호간 체결 약정서 등을 위반할 경우 청구법인·OOO은 OOO토지신탁에게 신탁부동산 전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OOO토지신탁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OOO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거 OOO토지신탁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의 집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조세공과금 포함) 및 보수
2. 청구법인·OOO의 OOO에 대한 채권
3. 순차 변제하고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OOO에게 지급 제13조(제세공과금 부담 및 세무회계처리)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등 일체의 비용과 관련된 업무는 OOO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무회계처리는 OOO이 처리한다.
(6) 2007년 5월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처분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OOO토지신탁과 매수인 OOO은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OOO이다. OOOOOOOOOO OOOO OO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매매대금은 OOO토지신탁에게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OOO토지신탁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O, OOOOOO OOO OOOOOOO OO OOOOO OOOO OO)
(7) OOO토지신탁의 2007.6.26.자 OOO상가 공매처분에 따른 정산내역 통보내용을 보면, 정산금액은 OOO원이고, 우선수익자 채권지급내역은 다음 <표8>과 같으며,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99다58289, 2005두2254)에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므로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배당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신탁부동산 공매시부가가치세 OOO원은 매매대금 OOO억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점,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추가로 지급하면서 2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상호저축은행에도매출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1,2,3 순위 우선수익자별로 신탁부동산의 매매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재산정되었는바, OOO이 OOO의 보증채무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잔존 대여원리금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 제3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과소배당된 부분을 제1,2순위 우선수익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OOO의 대여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여원리금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