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제출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OOO(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05년 ‘공무원에게 지급한 OOO 과세’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존의 세법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유권해석을 한 후, 국세청장에게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한 OOO 소득세 발생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하라.는 의무이행 명령을 청구합니다.”라는 청구취지로, 2013.4.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4.5.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국세 징수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13.4.10. 우리 원에 우편접수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3.8.5., 2013.8.20., 2013.9.3. 등에 ‘행정심판 청구 경위서’, ‘법과 정의에 맞는 신속한 심리 재결을 촉구합니다.’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2013.9.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공무원 OOO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국세청,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질의를 했는데, 모두들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라고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생각하여 검찰에 고발도 하였다. 거의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심판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의 과세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으로 동 사안을 활용해 달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질의를 시작하였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국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그 쪽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라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모든 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조세심판원에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2010.9.17. ‘탈루 소득세 발굴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국세청장에게, 2011.2.17. ‘탈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 징수 개선’을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수차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외 안전행정부장관, 청와대,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서울특별시 내 구청장들 등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한 OOO 과세’에 관한 질의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OOO은 청구인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2012.4.9. 등 수차례에 걸쳐 OOO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우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7조 등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세법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한 등의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과세권 미행사 또는 질의에 대한 미회신)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할 것(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204142, 2012.4.10.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과세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별도의 근거법령 등은 확인되지 않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권으로 국세청장에게 업무지시 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국가 등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민중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소송법제45조에 의하면, 민중소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의 소송과 같이 별도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청구인에게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은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심판법 등에서 별도로 ‘민중심판’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