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3019 선고일 2013.10.21

관계법령에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면서, 예외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김OOO(청구인의 형)을 포함한 6명은 비상장회사인 OOO (주)의 발행주식 44,800주(청구인 및 김OOO의 보유주식은 49.6%인 24,800주이며,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5,200주로 이하 청구인의 주식을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OOO(주)(구 상호는 OOO주식 회사 로 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도 계약서’를 2007.12.13.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및 김OOO의 보유주식에 대 하여 계약일에 OOO원, 2008.1.10.에 잔금 OOO원을 수령 한 후, 청구인은 이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하였
  • 다. 나. 김OOO은 2010.12.14. OOO(주)의 발행주식 10.4%인 24,8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OOO(주)에 양도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OOO원, 2010.12.24.에 잔금 OOO,OOOO원을 수령한 후, 이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김OOO 이 양도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간의 양도기간이 3년내라는 사유로 쟁점주식 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 는 특정주식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10% 세 율이 아 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3.5.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시점인 2007.12.13.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 령하였고, 동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수자가 원하는 이사진(감사 포함)으로 경영진을 교체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이 원하 는 주주총회 안건들을 가결하였고,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명도(이전) 하 였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2007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를 보면 알 수 있는데, ①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청구인 등 6인의 양 도주식 44,800주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② 손익계산서상에 지분법손익 대상자산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현금흐름 표 및 주석 상에도 2007.12.13.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취득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08.1.10. 및 2010.12.24.로 보아 3년 내 양도한 기타자산으로 보았으 나,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주권의 인도일인 2007.12.13.이어서 3년이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인 OOO이 2007년 해당주식을 자산으로 계상 한 사실을 들어 주식양도일이 2007년 12월 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자산이 계상 여부는 양수인의 회계처리 방침 등에 의해 양수인이 판단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동 사실이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 양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 발행법인 경영진의 변경․잔금의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자 산의 양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아니다.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양수인인 OOO이 실물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발행된 실물주권은 조사일 현재 OOO(주)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 실물 주식을 확인한 바 명의개 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권 명도(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 는다. 따라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 산 의 양도시기는 열거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금청산일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잔금을 2008.1.10.에 수령하였으므로 쟁 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인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 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 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 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 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 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 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및 김OOO 등이 양도한 OOO (주) 발행주식의 양 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주)의 2008사업연도 주 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는 2008.1.10.이며, 청구인 및 김OOO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다) OOO에서 ‘OOO(주)의 발행주식 실물 미발행에 관한 사 항’으로 조사청에 회신한 문서(제2012-12-20A호, 2012.12.20.)에 의하면, ① OOO은 2007.12.13. 김OOO 외 5인으로부터 OOO(주)의 주 식 44,800주를 양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주권에 대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② 금일 현재 OOO (주) 의 주식 5,077를 보유하고 있으며,상법제358조의2에 따른 주 권불소지 요청에 따라 OOO(주) 은 당사의 주권을 실물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OOO(주) 에 보관된 주권 실물사본에 명의개서된 내역 이 없고, 한울회계법인의 OOO에 대한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 무제표 주석사항에 의하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OOO(주) 의 발행주식 OOO원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계약일인 2007.12.13.이라며 아래 와 같이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을 매매한 2007.12.13. 및 2010.12.14.자 주 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7.12.13. 청구인 외 5인(양도인)과 OOO(주)(양수인)간에 체결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의 발행주식 44,800주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 경권의 양도 등)

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OOO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순간 바로 양도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으로의 경영권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당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후 회사의 모든 경영권이 본 계약대로 이행된 후 양수인은 2008.1.10. 이전에 잔금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양도인은 인수대상 주식 44,800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③ 양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양 도 인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종 잔금지급이 완료되 는 날까지 연 30%에 해당하는 지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직후 소집되는 임시주주총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인이 원하는 회사의 이사진(이사진 전원 및 감

  • 사) 구성 및 양수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기 원하는 관련 안건들이 결의되는 것을 보증한다

2. 양도와 관련하여 회사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종료함에 있어 양도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양도인은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령과 동시에 인수대상 주식에 대 한 의결권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포 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 주식에 대한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배 당, 무상증자, 현금배당, 신주인수권 등 주식에 관한 권리로 양도인이 취 득하는 일체의 권리는 바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2010.12.14. 김OOO양도인)과 OOOOO(주)(양수인)간에 체결 한 쟁점외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외주식의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을 본 계약 체결 즉시 현금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10.12.24.에 현 금지급하며, OOO(주)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양도를 승인하며,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주)의 주주명부를 개서할 것임을 확인한다 (다) 청구인은 OOO(주)에서 1993~2008년 4월말까지 경리 및 재무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민OOO의 2013.7.31. 확인서 및 발 행 일자가 2007.12.10.로 기재된 OOO(주)가 발행한 주권사본 3매 를 제시하고 있는 바, 민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민OOO는 2007.12.10. 회 사의 경영권 및 주권양도를 위하여 회사의 주권을 인쇄하여 회사금 고에 보관하였고, 2007.12.13. 김OOO 외 5인이 회사주식 44,800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OOO원을 입금받는 것을 확 인하고 OOO(주)의 인 수실무자에게 전체주식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 회사의 인감도장, 시 재금액 일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OOO(주)의 주권은 2007.12.10. 경영권양도 및 주권양도를 위 하여 민OOO가 전부 취급하였으므로 김OOO 외 5인은 주권을 가진 바 도 본 바도 없으며 회사금고에 보관하다가 경 영권양도와 동시에 OOO(주) 인수팀에게 2007.12.13. 인수인계하였 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 주식회사의 2006.1. 1.~2007.12.31.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2008.1.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

  • 다. (4) 살피건대,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잔금청산일이 2008.1.10. 및 2010.12.24.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소득세법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 득시기로 하면서, 예외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 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44,800주에 대하여 실물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OOO(주)에 보관된 주권실물에 명의 개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8.1.10.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8.1.10.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양도기간이 3년내 인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