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면서, 예외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계법령에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면서, 예외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 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 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 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계약일인 2007.12.13.이라며 아래 와 같이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을 매매한 2007.12.13. 및 2010.12.14.자 주 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7.12.13. 청구인 외 5인(양도인)과 OOO(주)(양수인)간에 체결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의 발행주식 44,800주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 경권의 양도 등)
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OOO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순간 바로 양도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수인으로의 경영권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당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후 회사의 모든 경영권이 본 계약대로 이행된 후 양수인은 2008.1.10. 이전에 잔금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양도인은 인수대상 주식 44,800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③ 양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양 도 인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종 잔금지급이 완료되 는 날까지 연 30%에 해당하는 지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직후 소집되는 임시주주총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인이 원하는 회사의 이사진(이사진 전원 및 감
2. 양도와 관련하여 회사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종료함에 있어 양도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양도인은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령과 동시에 인수대상 주식에 대 한 의결권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포 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 주식에 대한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배 당, 무상증자, 현금배당, 신주인수권 등 주식에 관한 권리로 양도인이 취 득하는 일체의 권리는 바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2010.12.14. 김OOO양도인)과 OOOOO(주)(양수인)간에 체결 한 쟁점외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외주식의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을 본 계약 체결 즉시 현금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10.12.24.에 현 금지급하며, OOO(주)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양도를 승인하며,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주)의 주주명부를 개서할 것임을 확인한다 (다) 청구인은 OOO(주)에서 1993~2008년 4월말까지 경리 및 재무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민OOO의 2013.7.31. 확인서 및 발 행 일자가 2007.12.10.로 기재된 OOO(주)가 발행한 주권사본 3매 를 제시하고 있는 바, 민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민OOO는 2007.12.10. 회 사의 경영권 및 주권양도를 위하여 회사의 주권을 인쇄하여 회사금 고에 보관하였고, 2007.12.13. 김OOO 외 5인이 회사주식 44,800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OOO원을 입금받는 것을 확 인하고 OOO(주)의 인 수실무자에게 전체주식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 회사의 인감도장, 시 재금액 일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OOO(주)의 주권은 2007.12.10. 경영권양도 및 주권양도를 위 하여 민OOO가 전부 취급하였으므로 김OOO 외 5인은 주권을 가진 바 도 본 바도 없으며 회사금고에 보관하다가 경 영권양도와 동시에 OOO(주) 인수팀에게 2007.12.13. 인수인계하였 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 주식회사의 2006.1. 1.~2007.12.31.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2008.1.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