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일지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일지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 소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인 OOO도로관리가 계열회사인 OOO해상도로에 출자한 것은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진 재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18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2005.12.31.신설 후 2008.12.26.삭제)은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익금불산입을 배제함으로써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다만,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2007.8.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손자회사’로 조건 완화)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 목적이 아닌 합리적 사업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OOO해상도로 설립‧출자,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도로관리의 OOO해상도로 지분의 일부취득은 모두 합리적 사업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민자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통상 재무적 투자자 외에 해당 시설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들도 사업시행 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인바, 청구법인도 OOO대교 사업의 주간 건설사(건설지분 44.6%) 자격으로 사업시행법인인 OOO해상도로에 44.6%의 지분을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이자 계열내 SOC시설운영 전문기업인 OOO도로관리는 ‘정부의 투자자다변화 정책에 부응(건설, 재무 출자자 및 운영 출자자 추가)’과 ‘향후 운영사 선정시 리스크 감소 및 관리운영비 절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해상도로의 지분 44.6% 중 일부인 2.1%를 양도받아 동 사업에 시설 운영사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즉 청구법인과 OOO도로관리가 공히 ‘SOC시설 건설’, ‘SOC시설 운영’이라는 각자의 본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O해상도로에 출자한 것일 뿐이며, OO도로관리의 OOO해상도로 출자에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OOO도로관리를 합한 그룹 전체의 건설지분과 출자지분은 각각 44.6%로 변동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 목적이 아님은 명백하다.
(3) 과세당국의 기존 유권해석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이 아닌 합리적 사업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상장법인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신설된 손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된 사례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i)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ii)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면,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는바, 위 해석의 취지는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이 아닌 다른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i) SOC사업 참여(청구법인은 시설물 건설 참여, OOO도로관리는 시설물 운영 참여)라는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ii) 청구법인이 OOO도로관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도로관리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해상도로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것이고, 전체지분(44.6%)에 해당되는 시공권 및 관련 의무는 그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OOO해상도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실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 해석사례와 같이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사업관련 손자회사의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행위와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출자가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기준인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사례도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실체로 인정되어 외관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출자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불이익을 받을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건의 경우, 손자회사(OOO해상도로)를 기준으로 볼 때 모회사(청구법인)와 자회사(OOO도로관리)를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으므로, ‘모회사+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보유 상황에는 실질적인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불이익을 받을 대상도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급받는 주주단계에서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차입 또는 연쇄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모회사에 차입금이 있거나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지주회사의 경우 1999.12.28.법인세법조문 신설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와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1% 이상을 재출자하는 경우 예외 없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였다가, 2003.12.30.법인세법개정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지배구조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이후 2004.12.31.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고, 반면 일반회사는 2000.12.29. 구법인세법제18조의3 규정 신설시에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없었으나, 2005.12.31. 법령 개정시 계열회사 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하도록 개정하였다(지주회사․일반회사 모두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2008.12.28. 삭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도입취지는 계열회사 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7. 2002두6781 판결 외 다수),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3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로 명문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고, 출자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일지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이 기존의 유권해석에서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재법인-278, 2007.4.17. 서면2팀-831,2007.5.2.)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기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국세청의 해석은 재경부 유권해석을 회신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동일 예규임)은 별도의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사업용자산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손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실체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해상도로는 OOO간 해상도로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외 6개 건설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도로관리는 사회기반시설 운영전문회사로 동 사업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해상도로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함으로써 재출자한 것에 해당하여, 건설사업 시행사인 OOO해상도로와 사회기반시설 운영전문회사인 OOO도로관리의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괄호 생략)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③ 법 제2조(정의) 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괄호 생략)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 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1) OOO도로관리의 지분보유현황(2008.12.31. 현재)은 다음 <표1>과 같고, OOO해상도로의 주주현황(2008.12.31. 현재)은 다음 <표2>와 같으며(OOO도로관리는 2008.12.31. OOO개발상사에 합병되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도로관리, OOO해상도로는 계열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 OO) (OO: O, 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간 연결도로 건설·운영사업 현황은 다음 <표3> 내지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
(4) OOO해상도로의 제25차 이사회 회의록(2005.10.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해상도로의 25차 이사회 회의록 Ⅰ. 보고사항 Ⅱ 결의사항 안건1. 제12차 유상증자의 건
• 공사비 기성 및 시공감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족한 자금을 조달
• 첨 부: 2005년 1~9월 자금 집행실적 및 10월 자금소요계획 참조
• OOO억
1. 신주와 종류의 수: 기명식 보통주식 2,4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액면발행
3. 신주의 발행가액: 액면가 OOO원
4. 신주의 배정방법: 지분율에 의한 균등 배분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05년 10월 19일
6. 주금납입일: 2005년 10월 26일
7. 주금납입처: OOO지점
8. 주금납입계좌: 예금주: OOO해상도로(주) 안건2. 출자자 지분변경 승인의 건
• 정부의 투자자다변화 정책에 부응(건설, 재무출자자 및 운영출자자 추가)
• 향후 운영사 선정시 Risk 감소 및 관리운영비 절감효과 극대
(단위: 억원, %) 주주명 현행지분 변경 후 지분 비고 ㈜OOO건설 OOO도로관리(주) 1,917/44.6%
• 1,868.3/42.02% 49.5/2.58% 계 1,917/44.6% 1,917.8/44.6%
• OOO도로관리(주)의 시공출자자로서의 의무는 ㈜OOO건설이 부담
• OOO도로관리(주)의 시공권은 ㈜OOO건설이 보유 ⇒ 결의사항 당사 정관 제33조 의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자자 지분변경을 승인함 (이하 생략) 2005년 10월 14일 대표이사: 하 OOO(서명) 이 사: 윤 OOO(서명) 이 사: 강OOO(서명) 이 사: 김 OOO(서명) 이 사: 심 OOO(서명) 이 사: 구 OOO(서명) 이 사: 김 OOO(서명) 이 사: 최 OOO(서명) 이 사: 이 OOO(서명) 이 사: 최 OOO(서명)
(5)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8, 2007.4.17.)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며,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 인터넷 방문상담2팀-831, 2007.5.2.)에 의하면, 자회사가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경우, 재출자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7., 2002두6781 판결 등),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3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문언해석상 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일지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업 시행사인 OOO해상도로와 사회기반시설 운영전문회사인 OOO도로관리의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