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금은 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고객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약정기간의 설정 유무에 따라 단말기 구입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되,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실적(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신규 고객에 대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상세내역 아래 <표1>, <표2> 참조), 고객이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한다는 공급조건에 동의하여야 보조금 지금이 이루어진다는 점, 청구법인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약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벌기 위한 사업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이용료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인터넷 홈페이지․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고시하고 있는 점, 고객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보조금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과 이동통신 요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①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단말기 판매자의 입장에서 단말기 자체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구입시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 “의무이용기간 약정에 대한 대가”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즉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용역대가의 할인에 해당된다 하겠고, ②심판결정례(조심 2010중2556, 2010.12.3., 조심 2010부2976, 2010.12.23. 등)도 단말기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대리점에 판매할 때 확정되므로 추후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시 제공되는 보조금은 단말기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③보조금은 단말기 가격과 별개로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 대가를 할인해 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받은 대가”의 차감항목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 OOOOOOOOOO OOO OOOO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질 것, ②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보조금이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함은 의문이 없으나, ㉡요건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와는 별도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원(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8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5.13. 선고 2002누4404 판결)은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가입신청서 등에서 약정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약정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약관 및 가입신청서상의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없고, 약정기간의 설정 및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장기이용 고객일수록 더 높은 보조금 지급율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이용료의 경제적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결국 보조금은 사전에 미리 정해진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조건에 따라 그 적용대상 또는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없이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해 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에누리액’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등),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모델이 된 유럽 부가가치세법하의 유럽연방법원 판결내용에서도 명백히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받은 대가(보조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최종소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정당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단말기 보조금 지원대상은 회사가 출고하는 신규단말기로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 고객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특정 단말기 유지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이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 대가의 할인이며 이의 에누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더구나 심판결정례(조심 2010서3107, 2011.6.22.) 등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많은 예규 및 판례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는 이상, 보조금을 단말기 매출 과세표준의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매출 과세표준의 에누리라고 주장하였다가 2012.3.14. 논리를 수정하였지만, 수년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및 예규에 따른 과세사건과 이 건 청구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없고, 더구나 동일한 과세거래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당초 심판청구 당시와 상이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을 통한 단말기 판매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 경우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제35조), 회사는 제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르고(제36조),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 명의변경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위약금은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일수(일)}에 따라 산정하며(제38조),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제40조).
(3) 한편, 2006.3.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호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인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을 차감한 가액을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수령하는바,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직접 할인하여 준 것으로 단말기 판매금액의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단말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점에 비추어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조심 2010중2556, 2010.12.3.)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인지에 대하여,청구법인은 보조금이 고객에게 향후 발생하는 통신요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용역대가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라 하였는바,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의무약정기간에 대한 약정은 이동통신서비스 매출과 관련된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과 달리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인바,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매출과 관련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