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족관계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2. 사망한 피상속인 김OOO(1910년생)의 장남으로서,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개시전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O)
(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년 7월 상속세 조사결과,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2009.7.8. OOO원, 2009.7.9. OOO원, 2009.7.10.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24702-04-×××××××,OOO)로 각각 입금된바, 2009.7.10. OOO원이 인출되고 타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2009.7.10. 청구인에게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9.7.1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324702-04-××××××)에서 출금된 OOO원은 2009.10.3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 계좌(6655152000×××, OOO)를 거쳐 2010.11.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 계좌(6655152002×××,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 김OOO, 그의 배우자 주OOO은 2004.8.26. OOO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인바, 각 은행계좌는 각각 주OOO,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김OOO이 청구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 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대리인 배우자 주OOO)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주소지 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OOO 소재 금융기관에서 매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인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10년생이고 주OOO은 1928년생으로서 고령인바,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든 자녀들에게 분산 이체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여 피상속인 김OOO(대리인 주OOO)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