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가족관계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2. 사망한피상속인 김OOO의 장남으로서,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개시전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OOO
(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년 7월 상속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주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5.6.9.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어 2005.6.13. 출금된바, 조사청은 이를 피상속인이 OOO공단으로부터 2005.6.8.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2005.6.13.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2008.3.17.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고 같은 날 출금되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8.3.17.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2008.3.19.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8.3.19.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2009.7.3. OOO원, 2009.7.7. OOO원이 각각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었다가 2009.7.8. OOO원이 인출되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9.7.8.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2008.3.18.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최OOO의 OOO은행계좌(17201853×××××)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8.3.18. OOO원을 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2008.3.19.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최OOO의 OOO은행계좌(17201853×××××)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8.3.19. 최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2009.7.6.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최OOO의 OOO은행계좌(17201853×××××)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09.7.6. 최OOO에게 OOO원을 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예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1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였고, 만기일에 해약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예금되었으며, 비밀번호가 주OOO과 동일하여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은행발행 거래내역, 손녀 김OOO 유학관련 서류 등의 증빙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5.6.1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2005.6.1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후 2005.12.24.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및 OOO원으로 예치되었다가 청구인의 자녀 김OOO의 교환학생 생활비로 OOO원이, 주OOO이 허락한 청구인의 자동차 구입비로 OOO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2006.12.18.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으로 재예치된 후 2007.12.2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으로, 2009.1.2. 청구인, 최OOO, 김OOO,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각 OOO원으로 예치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여유자금을 합하여 2010.1.4.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최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으로 예치되었고, 2011.1.4.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최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의 계좌에서 2008.3.17.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 2008.3.19.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 2008.3.18. 최OOO에게 이체된 OOO원, 2008.3.19. 최OOO에게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은 2009.4.1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과 OOO원이,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과 OOO원이,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과 OOO원이 각각 예치된 후 2010.3.1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OOO원이 각각 예치되었고, 2011.3.21.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어 2009.7.8. 출금된 OOO원 및 2009.7.6. 최OOO에게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은 2009.7.8.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 최OOO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0.7.16.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및 OOO원, 최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11.9.16.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및 OOO원, 최OOO 명의의 OOO계좌에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 김OOO, 배우자 주OOO은 2004.8.26. OOO에 전입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 최OOO의 주소지는 OOO인바, 각 은행계좌는 각각 주OOO,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청구인과 최OOO 외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인 장녀 김OOO에게 2009.7.10. OOO원을, 차남 김OOO에게 2005.6.29. OOO원, 2008.3.17. OOO원, 2008.3.21. OOO원, 2009.7.13. OOO원, 2009.7.14. OOO원, 2009.7.15. OOO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대리인 배우자 주OOO)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주소지 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OOO 소재 금융기관에서 매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명의의 계좌에 입금, 인출, 분산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자녀 김OOO, 김OOO명의의 계좌에도 분산예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OOO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자동차 구입 및 청구인 자녀의 유학자금에 사용된 사실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10년생이고 주OOO은 1928년생으로서 고령인바,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김OOO 김OOO 등 다른 자녀들에게 분산 이체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 최OOO의 의사에 따라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피상속인 김OOO(대리인 주OOO)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과 최OOO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