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006 선고일 2013.10.14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0.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10.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5.6.29. 증여분 OOO원, 2008.3.17. 증여분 OOO원, 2008.3.21. 증여분 OOO원, 2009.7.13. 증여분 OOO원, 2009.7.14. 증여분 OOO원, 2009.7.15. 증여분 OOO원)을 전자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2.10.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바(조심2012서4806, 2012.12.31. 참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10.5.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4일이 되는 날인 2013.1.7.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