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국세청모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국세청모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처분청은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정상보증료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액을 계산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자료 및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보증자료는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한국은행 전산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평가모델은 신용평가모델이지 지급보증료 산정모형이 아니라서 국세청 모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위법하다.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를 근거로 하였다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용역을 제공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성공 여부가 주는 효익은 수량화되어 반영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정상보증료(율) 산정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당시 시행중이던 국조법에는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과세가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관하여 OECD Guidelines, 다른 나라의 판례, 일반적인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이론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방법으로 보증으로 자회사가 타인자본조달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 및 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대한 가산이자율 차이가 이론적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상보증료 수준에 대한 판단을 피보증인 입장에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여 정상보증료 수준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원용한 방법이나 편익접근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OECD Guidelines나 해외에서 입법례가 없으며 국조법 제5조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이다.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급보증료에 대한 납세안내를 할 당시 국세청 모형의 적용례를 청구법인에게 안내한 적이 없으며,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관계, 다양한 사실관계, 타사사례 및 비교가능 거래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보증료율을 인정해 왔던 관행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2007사업연도분을 조정하는 것은 명백히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3) 국조법 및 OECD Guidelines상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모형을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는 각 해당등급에 따른 결과값을 발표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통해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지, 해당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비교가능성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하며 특히 납세자는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과세처분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국조법과 OECD Guidelines의 이전가격 과세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기획재정부 예규 재국조-115(2003.12.18)에 따라 과세대상이며, 재국조-298(2004.05.20)호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도 이후부터 지급보증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성실신고를 안내해 왔으며, 2010년도에는 지급보증수수료 무신고자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모법인과 해외자회사 각각의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실제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대출이자율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도록 납세자에게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나, 그간에는 해외자회사 등 기업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신용평가모델을 과세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 과세방법 연구 및 제반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개별 기업의 해외현지법인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안내하지 못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법대로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요율의 적법성, 합리성 및 정당성 등에 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용역대가의 정상가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외부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자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공개하였고, 2013년 2월 국세청 모형에 의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지급보증 정상요율을 산출해 본 결과 청구법인의 현지법인들의 정상요율은 1.64%~2.65%이나 청구법인의 신고요율은 0.5%로 정상가격보다 훨씬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안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수정신고 안내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요율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2007사업연도분 지급보증금액에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요율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이고, 그 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해왔던 지급보증요율은 무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 최소 편익만을 신고함으로써 기업간 편차가 크고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이 파악되어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UP)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며 오히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른 자회사의 편익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로 볼 경우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 수준은 자회사의 대출거래시 인식이 가능하므로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과세관청으로서 각 지급보증건마다 실제 대주별로 평가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회사 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전가격세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의 경우라면 어떠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인지 가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의 기준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주고 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국내모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등 특정한 회사 또는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도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하였다.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비교가능성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기업의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가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바, 이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다면 그에 관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자료가 활용가치(이용가능성)가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신뢰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뢰성이 높기 위해서는 측정치와 측정되는 속성이 일치하여야 하고 또한 측정치가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금감원의 MIDAS시스템(신 BIS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①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규정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오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2013년 2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7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 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율)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3.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4.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3>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7년 지급보증 수수료율과 처분청이 적용한 요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신고요율 및 처분청의 적용요율 (다) 국세청(처분청)이 위와 같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에게 수정신고 안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을 알려드리니 과소신고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붙임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참고하시어 2013.2.28.까지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입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하실 수 있으며, 기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는 다른 산출방법으로 수정신고하실 경우에는 내용 검증을 위하여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근거 서류를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정상가격 범위 적용시 유의할 사항 안내라는 내용으로 국세청은 수정신고 안내시 제공되는 정상가격 범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음을 안내하고 있다 가) 지급보증내역은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통보자료 등을 통해 신고대상으로 확인된 자료임을 안내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 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액 요율(지급보증수수료율)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라는 취지의 안내문과 기타 최적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모형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개발된 모형이므로 국세청 모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96누10133, 1996.11.8. 선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 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두10790, 2004.3.26. 참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 동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조법 및 OECD Guidelines상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보도자료와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지급보증 내역, 국세청 모형에 대한 설명 및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