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 관련 제품을 OOO 등 온라인 입점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자(2007.8.1. 개업)로, 아래와 같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OOO원규모의 매입매출신고를 하였으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으로부터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매출처 OOO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OOO세무서장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문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제2기 OOO에 발행한 OOO원은 OOO의 최OOO가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것을 도와달라 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매입처인 OOO의 대표 고OOO은 최OOO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맞추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같은 물류유통업에 종사하여 알고 지내는 최OOO가 영세한 업체라 금융기관 등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던 중, 최OOO가 회사의 담당 세무사 조OOO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3인이 작성하여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업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증명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제의하자 최OOO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고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최OOO에게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상호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를 포탈한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실적을 부풀리려 했던 것 뿐이며, 이 건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처분청에 의하여 고발되었는 바, 금전적인 이득을 보아야만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처분이라 할 것이며, 최OOO의 권유에 따라 조OOO 세무사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세금을 탈세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3.7.30.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세무사의 말만 믿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목적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나 미수에 그쳐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에 판매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이 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최OOO가 OOO검찰청에 제출한 변소요지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매출․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