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처리함.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처리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