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3000 선고일 2013.10.14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처리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OOO OO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매입․매출 및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고지 및 상여처분을 하였고, 이 건 법인이 2003년, 2004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 따른 법인세 결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며(과세내역 아래 <표> 참조), 이에 청구인은 해당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3.6.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청구 취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서는 2013.6.13. 우리 원에 이송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 OOOO OO OOOO O OOOO
  •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대한 각각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각각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