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청구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청구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3.2.21.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결정문(조심 2013서1079, 2013.6.20.)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3.2.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후 청구인은 2013.4.22. 위 심판결정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청구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