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981 선고일 2013.09.02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직원 계좌로 송금하고 상대편 상호를 기재하는 등 금융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운용 관련 서비스업체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외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65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OOO(주) 외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63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20. ~ 2012.10.7.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3개 이상의 업체가 비슷한 금액으로 매출‧매입이 계상되어 있고, 비슷한 시기에 계좌에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출‧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계기가 된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검찰에서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만한 적법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사와 결정을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OOO은 세무조사 당시 폐업되어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거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상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회사로 되돌려 받거나,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직원 통장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금융거래내역(통장) 적요 란에 결제 상대편 상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의 금융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은 1999.6.21. 개업하여 인터넷 웹페이지, 회사시스템(SI)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2.14.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전 부도로 인한 경매 등에 의하여 장부, 증빙서류가 폐기처분되어 세무조사 당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매입처인 ㈜OOO 외 11개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면, 여러 거래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매출처인 OOO 외 11개 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확정자인 OOO 및 OOO(주)을 중심으로 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수 개의 거래처로 출금되는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실질 대표이사 오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실행위자 전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피의사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하였을 뿐이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부 정황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후 여러 거래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대금을 회수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확정자인 OOO 및 OOO(주)으로 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여러 거래처로 출금하는 회전거래를 하였으며,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직원 계좌로 송금하고 상대편 상호를 기재하는 등 금융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이며,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