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직원 계좌로 송금하고 상대편 상호를 기재하는 등 금융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직원 계좌로 송금하고 상대편 상호를 기재하는 등 금융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은 1999.6.21. 개업하여 인터넷 웹페이지, 회사시스템(SI)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2.14.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전 부도로 인한 경매 등에 의하여 장부, 증빙서류가 폐기처분되어 세무조사 당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매입처인 ㈜OOO 외 11개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면, 여러 거래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매출처인 OOO 외 11개 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확정자인 OOO 및 OOO(주)을 중심으로 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수 개의 거래처로 출금되는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실질 대표이사 오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실행위자 전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피의사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하였을 뿐이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부 정황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후 여러 거래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대금을 회수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확정자인 OOO 및 OOO(주)으로 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여러 거래처로 출금하는 회전거래를 하였으며,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직원 계좌로 송금하고 상대편 상호를 기재하는 등 금융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이며,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