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취소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973 선고일 2013.11.25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자본금만 납입하고 나머지 지분의 경우 현 대표이사가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 대표이사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2.11.16. 쟁점법인의 과점주주(258,000주, 발행주식의 86% 소유)인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현재의 대표이사인 임OOO로서 청구인은 임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을 납입하고 19,500주(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6.5%로서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다)를 취득한 소액주주이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임OOO가 자기 소유의 쟁점법인의 주식 238,500주(발행주식의 79.5% 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관할 세무 관서에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86%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 258,000주 중 청구인 소유인 19,500주(6.5%)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주식은 실지 소유자인 임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OOO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지분 6.5%를 소유한 소액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액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라는 임OOO가 작성한 확인서와 납입한 주금 OOO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임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무통장 입금증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뿐 위 금액이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5.12.5. 본점소재지를 OOO호로 하고, 목적사업을 어린이 영어학원(OOO)운영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이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및 그 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의 주주 및 지분 소유 현황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김O O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비롯한 김OOO, 유OOO이 이사로 각각 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임OOO는 2006.9.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금 납입 관련 무통장 입금증을 보면, 청구인과 김OOO, 유OOO은 2005.12.5. 각각 OOO원(쟁점법인 주식 19,500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47*)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임OOO도 위 계좌로 OOO원(쟁점법인의 주식 238,500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2.6.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2012.12.24. 임OOO 작성)를 함께 제출하였고, 2013.8.9. 우리 원에 위 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동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임OOO의 인감은 임OOO가 추후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된 인감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238,500주를 2008.12.30. 임OOO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2009.5.27.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인 김OOO, 김OOO, 유OOO은 그 소유주식을 2008.12.30. 각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쟁점주식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10.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원 정도를 투자하여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영어학원 “OOO”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소유주식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배당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재무적 투자자 이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 인의 설립 당시인 2005.12.5. 청구인과 임OOO, 김OOO, 유OOO, 김OOO 등이 쟁점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OOO원(쟁점 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다)인 것으로 보아 임OOO가 입금한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김OOO, 유OOO 등이 각각 입금한 OOO원은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임OOO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하여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보이는 점, 임OOO가 2012.12.24.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쟁점법인의 체납세를 쟁점법인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