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2967 선고일 2013.09.13

청구인은 과거 세무조사를 받아 상당액의 세금이 부과된 이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료비 결제내역을 이원화하여 현금결제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환자의 진료차트를 병원 이외의 장소에 별도 보관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06년 ∼ 2010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현금매출누락 OOO원 및 업무무관 사적비용 OOO원 등 OOO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2013.3.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결과 일일시제표에서 확인되는 현금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누락된 금액은 수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들에 대한 보상합의금, 증빙구비에 어려움이 있는 지출비용, 기타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고소를 목적으로 당해 일일시제표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 및 허위장부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현금매출누락액은 단순 신고누락분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일입출금내역, 환자명단, 결제수단, 결제금액이 일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일일시제표와 진료차트에 의해 정확한 수입금액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필요경비와 기준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현금매출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는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원의 2006년~2010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2.10.31.~ 2012.1.31.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2013년 2월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25.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의 2006년 11․12월, 2007년 1․2월, 2008년 1∼6월 등 총 10개월 분량의 일일시제표에 대하여 자신이 2010년 경 전 배우자인 곽O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곽OOO이 자신을 기만하여 가지고 간 자금원천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직 직원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일자별 자금입금과 지출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별도의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일시제표는 임의로 작성한 결과물에 불과하므로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착수 당시 병원내에는 최근 진료차트만 보관하고 있었고, 별도의 장소에 일일시제표, 과거의 진료차트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병원의 2006년 진료차트 및 증빙자료는 모두 폐기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의 진료차트 및 장부도 일부 분실 또는 폐기하여 처분청이 일일시제표에서 확인되는 현금매출 신고누락분만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일일시제표를 사후작성하였다고 하나, 일별, 건별로 환자명단, 결제금액, 결제수단, 미수여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과거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아 약 OOO원의 세금이 부과된 이력이 있음에도 일일시제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장하고 신고하여 소득․수익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4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제5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방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