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2957 선고일 2013.11.14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2.12.27. 주식회사 OOO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모르게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 신고를 한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 되어야 한다며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