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2.12.27. 주식회사 OOO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모르게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 신고를 한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 되어야 한다며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