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2953 선고일 2014.05.29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의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의 재화와 용역을 교환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프티쇼(이하 “모바일상품권”이라 한다)를 발행․판매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구매고객이 요청하는 휴대폰 소유자에게 상품권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낙전수익(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모바일상품권이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쟁점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3.1.25. 처분청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다고 보아 2013.3.25.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모바일상품권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역무는 가맹점 자신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양수자가 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모바일상품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상품권양수인이 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시한 후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가맹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교환받은 후에 가맹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약상 의무가 소멸되고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의 유통기한이 단기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권양수인이 모바일상품권을 약정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가맹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역무의 제공없이 우발적으로 가맹점과 관련없이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발생되는 수익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에 대하여 가맹점에 쟁점수익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수익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국세청의 예규(법규 부가-307, 2010.11.29., 부가가치세과-1153, 2012.11.23.)를 들어 쟁점수익이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판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수익이 당초 가맹점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을 가맹점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수익의 처분과 관련하여 가맹점과 계약상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쟁점수익은 온전히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가맹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의 예규(법규부가-307, 2010.11.29., 부가가치세과-1153, 2012.11.23.)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맹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된 할인권 등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에게 할인권 등을 판매만 대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모바일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고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급자의 유형이 다르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비46015-120, 2002.5.2.)는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상품권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모바일상품권과는 다르며, 청구법인이 직접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은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에 해당하는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다.

(4) 청구법인은 2008년 5월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런칭(판매시작) 이후 모바일상품권에 기업체명, 광고문안 등이 삽입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대행으로 보아 상품권판매금액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다가 2011년 6월 모바일상품권 판매대행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모바일상품권의 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대행업체와 가맹점에게 수수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변경하고 2011년 12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모바일상품권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면서 쟁점수익을 수수료 성격으로 오인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품권의 종류, 사업형태 및 낙전수입의 귀속주체 등이 다른 할인권 발행대행업자에 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모바일상품권 발행대행 사업자가 아니고 발행사업자로 처분청이 제시한 다수의 유권해석(재소비46015-120, 2002.5.2., 부가가치세과-837, 2013.9.17.)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제휴업체(가맹점 등 판매업자) 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대행사업자로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상품권발행 대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상품권 발행대가의 일부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상품권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의 발행구조를 보면, 개인(인터넷 구매)과 기업(대량구매)을 상대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 모바일상품권에 기업체명, 기업광고 문안이 표기되어 있어 기업광고 용역에 대한 발행대가인 판매수수료 성격이 강 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맹점이 판매활동을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을 통하여 상품권양수인이 재화 및 용역을 모바일을 통하여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상품권을 제작․판매 및 유통하고, 모바일상품권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교환된 재화 및 용역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2) 모바일상품권은 교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 규격 및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발송일(고객이 구매하는 시점)로부터 60일(심리일 현재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변경됨)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가맹점에서는 재화 및 용역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환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로 쟁점수익이 발생한다.

(3)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증표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등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하고, 모바일상품권은 가맹점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 모바일 바코드를 청구법인이 상품권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 바코드에 의하여 유통사항이 관리되며, 상품권 양수자가 양수한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에 제시하고 특정 재화 및 용역을 일대 일로 교환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4) 청구법인의 모바일상품권과 기능․모양 등이 유사한 OOO이 발행하는 “기프티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상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되며,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상품권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지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라고 회신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변자료 등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위 “기프티콘”에 대한 예규와 과세관청의 2011년 6월 모바일상품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바일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1년 12월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모바일상품권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OOO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6)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시 쟁점수익을 수수료 성격의 기타매출로 오인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도 상품권 발행대행업자로 볼 수 있고, 쟁점수익은 판매수수료 성격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상품권을 가진 자에게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점, 쟁점수익과 같이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낙전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 보이는바, 해당 모바일상품권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발행․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에게 특정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발행․판매대행업체가 수취하는 판매대행수수료 성격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