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2948 선고일 2013.11.26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XXX는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6.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9,405,300주를 주식회사 XXX에 양도한 후 2011.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가 중소기업 외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OOO가 주식양도일 직전연도 말(2010.12.31.)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2013.3.27.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9. OOO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닭을 반입하여 생계를 적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를 위한 거의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생산직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일급 및 시간급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이들은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 및 촉탁직 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OOO의 2006.12.31.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이하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07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2008년부터 3년간인 2010.12.31.까지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의 양도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국세청 예규(서면 5팀-145, 2006.9.15., 상속증여-30, 2013.4.5.)에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7조의8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2013.3.5. 중소기업청에 질의한 결과 OOO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2006년, 2007년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0.12.31.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OOO 주식양도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OOO는 2006.12.31.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인원 422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이며, 근로계약상 또는 명목상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3개월 초과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일용근로자로 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함은 부당하고, 이렇게 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근거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2007.4.11. 법률 제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5조 【상시근로자】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5) 근로기준법 (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 복명서(2013.5.)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4.11. 법률 제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에 의하여 OOO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상시근로자수(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80억 이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2006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범위해설 책자를 근거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 되어 있어 OOO는 2006년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204명)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서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이 나타나므로 OOO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

(2) 처분청이 OOO에 2013.4.24. 근로자 현황 확인을 요청(OO세무서 재산세과-OOOO)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다. OOOO

(3) 청구인은 OOO의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으며, 2006년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211.33명으로 계산되어 300명 미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07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2008년부터 3년간인 2010.12.31.까지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OOOO

(4) OOO는 2013.3.5.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질의하였는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5조에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어떠한 단서나 조건없이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범위해설 책자를 보면, 근로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기간 등에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할 경우 OOO의 2006년말 현재 상시근로자는 211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였으며, 질의시 2006년~2008년 사업보고서, 2003년~2009년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표(2005년, 2006년 귀속) 등을 첨부하여 질의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2013.3.11. 아래와 같이 회신(정책총괄과-OOO)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

(6) 청구인은 OOO의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상시근로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

(7)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OOO의 지점 및 공장의 생계 가공공정에 투입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급여를 일급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시간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받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6년 평균 일용근로자수는 (6)항과 같이 298.3명(3개월 이상 근무자 190명 포함), 상시근로자수는 211.3명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OOO가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07사업연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국세청 상속증여세과-30, 2013.4.5. 참조), OOO는 중소기업청에 질의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급여를 일급으로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2006년 상시근로자수를 211.33명으로 계산하여 질의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은 OOO가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수를 234명으로 산정하여 2006년 말 현재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답변(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OOO, 2013.3.11.)하였으므로, OOO는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